2011년 5월 20일 금요일

統一論議 (8) 우리의 통일정책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의 일관된 기조는 민주적 절차와 자유. 인권 및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며,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 발전 되어 왔다.

통일에 대한 認識도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변화되어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제의 존재에 관한 현실인정과 대화상대 인정 여부에 기초해서 나타났다.

최초의 통일방안은 1947년 11월 유엔총회의 남북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의 추진 권고안이 北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북한지역의 자유총선거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남북 협상론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북진통일론도 대두되었다.

그후 제네바 정치회담과 4. 19혁명을 겪으면서 유엔 결의를 중심으로 한 남북 총선거론과 함께 혁신계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의 통일논의와 운동은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남북 교류론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4. 19의 위기와 혼돈에 이은 5. 16 군사쿠테타에 의해 1963년 12월 출범한 제3 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재확인 하면서 반공체제의 재정비와 실력배양을 기본방향으로 한 先建設, 後統一論이 었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독트린과 1970년대 미. 중과 일. 중 접촉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경제성장으로 통일정책은 기능주의적 접근시각에 의한 대북인식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다.

1970년 8월 平和統一 構想宣言은 북한 공산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1972년 7월 남북간의 7. 4 共同聲明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원칙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1972년 10월 維新으로 출범한 제4 공화국은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6. 23 선언, 1973년)과 平和統一 3大 基本原則(1974년 8월)을 통하여 종전의 先建設, 後統一에서 先平和, 後統一로 정책전환 하였으며, 선평화론은 그후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

1982년 1월 제5 공화국이 내 놓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통일헌법 제정으로부터 남북 총선거의 실시와 통일국가 완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안이며, 1987년의 개정 헌법은 韓半島의 분단현실의 인정과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明文化 하였다.

1988년 2월 출범한 제6 공화국의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특별선언(7. 7선언, 1988년)은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남북간의 대결구조를 화해의 구조로 바꾸는 방향전환의 계기가 되어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통일방안은 대화와 신뢰회복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체 헌장을 마련하고, 과도적인 남북연합을 거쳐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며,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가를 수립 한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의 추진과 병행하여 정치. 군사 분야도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점은 특이하다.

현재 우리의 통일방안은 1994년 8월 문민정부가 제시한 民族共同體 統一方案(한민족 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원칙으로 하여 남북간의 共存體制를 제도화한 바탕위에서의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의 단계, 통일국가의 완성을 이루는 점진적, 단계적인 통일방안이다.

통일국가의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1체제, 1정부, 1국가 이지만,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勘案, 南北聯合(The Korean Commonwealth)이라는 과도적, 중간 과정을 두고 있다.

南北聯合은 현실적으로 이념과 제도가 다른 남과 북이 각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 공존할 수 잇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바탕위에 통일국가를 만든다는 기본 구상으로 내 놓은 것이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두 체제의 관계로 認識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國家聯合(Confederation)은 국제법상 주권의 독립성을 전제로 형성된 국가간의 상호 작용의 형태이며, 각 구성 국가는 상호 대등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연합 그 자체는 국제법상의 국가로서 認定되지 않는다.

국가연합과 각 구성 국가간의 관계는 개별적인 條約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연합의 역사적 例 : 1778년~87년의 미합중국, 1815년~48년의 스위스 연방, 1815년~68년의 독일 연방 등).

남북연합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관계를 협의, 조절하고, 민족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연합과는 다르다.


또한 남과 북이 대외적으로 주권국가의 지위를 보유한다는 점에서도 聯邦國家와도 다르며,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의 성격을 갖지 않고 機能的 측면에서 複數의 체제가 하나의 생활공간 형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을 지향하는 형태이다.

 

남북연합은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의 남북 정부간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체계이고 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남북연합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둘째,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민족공동체룰 형성하고 셋째, 통일국가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국가를 준비하려는 데 있다.

특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대 支柱는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접근 시각으로서의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이것은 우리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자유민주주의는 통일의 과정과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된 국가에서도 한결 같이 추구하여야 할 價値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민족공동체는 오랫동안 민족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며, 동일한 혈연을 가진 우리 韓民族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 생활양식 및 圈域을 包括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로서 통일을 가능케 하는 힘의 源泉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민족공동체 정신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 가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민족통일을 통해 국가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에 집착하기 보다는 오히려 점진적 접근방법이 통일을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先平和, 後平和統一”의 정책을 체계화 한 것으로서 機能主義的
 접근방법에 기초한 통일방안이다.


현재 북한의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裏面的으로는 여전히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조선” 論理를 고수하면서도 체제생존전략으로 “남북 공존”을 수용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통일명분을 내세워 체제유지와 1당독재를 합리화하고, “先南朝鮮 革命, 後共産化 統一” 노선으로 체계화, 전개되어 왔으며,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이 북한체제내에 유지되는 한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은 쉽게 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2년도에 들어 와서도 북한은 일방적으로 6. 15공동선언을 내 세우면서 “공동선언 2항은 북과 남이 연방제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유일한 방도로 밝힌 것이며, 외세의 간섭 없이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연방제 방식에 의한 자주통일밖에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점은 注目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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