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2일 일요일

남북 체육교류의 명암



스포츠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정신에서 벗어나 정치적 수단화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남북의 체육 교류는 타 분야의 교류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대중성을 지녀 국민 전체가 교류의 내용을 향유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남북 간의 이념의 벽을 넘어, 그 어떤 분야보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 원칙 하에서 교류할 수 있는 것 또한 스포츠의 체육 교류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연이은 남북체육회담의 산물인 남북 단일팀 선수단의 “한반도 기” 출현 또한 우리들 앞에 다가선 일상사이다.

그러나 단일팀 선수단 기는 주권 국가의 당당한 우리의 국기를 가리고, “한반도 지도”로 표지된 하나의 소품이 국가를 상징하는 황당한 행태를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남북은 1991년 4.24~5.6, 일본 지바 현(千葉 縣)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6월 포르투갈 포르토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분단 이후 최초로 단일팀으로 참가하면서, 흰 바탕에 하늘 색 한반도 지도를 그린 깃발을 선수단 기로 국제무대에 선보였다.

그 후,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도 남북은 공동 입장하면서, 이것을 단일팀 선수단 기로 사용하였다.

이 선수단 기는 제18회 하계 도쿄올림픽을 논의하기 위한 1963년 1월의 스위스 로잔 남북체육회담에서 평양 정권이 처음 제기하였다.

그 후, 남북 간 체육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989년 3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남북체육회담 끝에, 1990년에 “흰색 바탕에 하늘 색 한반도 지도” 표지를 남북 단일팀 선수단 단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이 깃발은 최초의 취지와는 달리 1999년 8월, 평양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동년 9월 및 12월, 평양과 서울의 통일농구 대회에서 응원용으로 힘차게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처음 이뤄진 2006년 8.15 남북통일행사에서는 행사용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는 태극기는 간데없고, 그 한반도 기의 물결 속에 국가보다 민족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등 엄연한 실정법을 무력화시킨 행사도 버젓하게 벌어졌으며,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반미 시위용 도구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것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는 국가 상징물인 국기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대한 혼란과 모독 그 자체이다.


소위 “한반도 기” 출현은, 이 소품이 남북의 동질성이나, 화합을 상징하며,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의 실현을 촉진한다는 감상적인  단순한 발상의 산물일 뿐 아니라, 평양 정권의 치밀한 대남 통일전선 전략을 간과한 소치이다.

주권 국가의 상징물인 국기를 제쳐놓고, 작위적으로 만든 습작 물로 국가 대표라고 세계인 앞에 나서는 이런 행위를 국제 사회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1956년 멜버른 올림픽 개막식에 당시의 동, 서독이 단일팀으로 공동 입장 하면서도 이런 깃발은 쓰지 않았다.

체육계에서는, 2000년 9월, IOC 위원장이 시드니 올림픽 남북 단일팀 입장 제의에 합의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올림픽의 상업성을 고려할 때,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소품을 스포츠의 도구화로 활용하면서, 평양 정권이 용의주도하게 대남 통일전선의 외연 확장을 실제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양 정권은 이미 남북 간 하층부 혹은 민간 단체권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졌음을 기정사실화하고,  민간 차원의 통일 열기를 정부 차원으로 끌어 올려, 앞으로 상층부 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분석을 주목해야 한다.

체육 교류에서 중요한 것은 스포츠라는 국제적인 공통 분모위에서, 정치성을 배제한 가운데남북이 상호 동등하고, 다양한 스포츠 교류 정신에 충실해야 하는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다.

체육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합을 촉진하는 기대는 스포츠의 이와 같은 순기능이 보장될 때 그 긍정 효과의 성취는 가능하다.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어설픈 이 표지물을 선수단 기라고 들고 국제 사회에 나서는 이 희극을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표지물은 우리 국민들의 영토 개념을 왜곡 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속에 우리 영토를 한반도로 한정시키고 있다.

유사 이래 우리 민족이 거주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영토로 편입됐었으나 1909년 청, 일  간도 협약으로 청에 넘겨진 만주 (간도)와 연해주 등 엄연한 우리 영토이거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의 회복 의지를 약화시킨다.


더욱이, 이것은 국제 영유권 다툼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민의 영토 의식이나, 영토 지배 의지에 심각한 귀책사유가 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실효 지배에 대한 이의 제기도 간접적으로 포기하는 의미가 된다.

한나라 국민의 영토 개념이 그 국민의 잠재의식 속 공간 개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캐나다,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대 국토 국가의 국민들이 갖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영토 개념을 우리가 지향하는 소국 강대국 비전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 대하여 본능적인 애국심과 애착을 갖는다. 우리 국기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통성의 상징으로서, 한민족의 얼이 서린 애국 애족의 정신적 구심점이다.

올림픽 마라톤 영웅 손 기정이 “우리의 국기는 당연히 태극기이다.”라고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에서 토로한 울분은 우리 모두의 폐부를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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