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6일 토요일

北의 유도탄 도전


-- 北 정권은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핵, 탄도탄,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2008.3.3)에서 탄도탄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거의 자급자족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 (ICG)는 고급 기술과 중요부품은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5월 30일,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 의 RUSI유도탄방어 회의에서 논의된 北 유도탄 도전에 관해 핵확산방지 및 군축프로그램소장 마크 피츠패트리크는 北 정권의 유도탄 위협을 평가하면서도 그 프로그램 내면을 예리하게 분석 평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
“North Korean missile challenge"
Abstract:
North Korea presents a wide range of security challenges. North Korea's Hwasong-5 and Hwasong-6 missiles or just call them Scud B's and C's can reach almost everywhere in South Korea.
North Korea has about 600 0f them. Nodong missiles can target much of Japan.
Armed with a 1tonne warhead they can't reach Tokyo, but it can only obliterate all of Western Japan, including the Kyoto, Osaka metropolis.
The succession to Kim Jung-Un appears to be going smoothly so far. But Kim's massive miscalculation in the foreign policy field earlier this year shown an uncertain hand at the helm.
It's a mystery why North Korea on February 29 agreed to a moratorium on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16 days later announced it would conduct a satellite launch that it was told would break the deal.
Kim was probably told he could have it both ways. But he ended up with neither when the rocket broke up after launch.
For years North Korea had been saying that April 2012 would mark the arrival of North Korea as a powerful and prosperous state. Prosperity is nowhere to be seen, so there is all the more reason to appear powerful. But let's not give them more credit than they deserve.
北 정권의 유도탄은 지역 내 모든 인접 국가들에게 광범한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 화성5및 화성6으로 불리는 Scud B 및 Scud C는 한국의 모든 지역을 강타할 수 있으며, 6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 유도탄은 일본도 타격할 수 있다. 1톤의 탄두를 장착한 이 유도탄은 도쿄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서 일본 지역인 교토와 오사카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2010년 퍼레이드에 나타났던 신형 노동호는 1,600km 의 사거리로 일본 전역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노동호는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으며, 화성5는 블라디보스토크도 타격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눈치다.
그러나 중, 러 두 나라는 北의 유도탄 도발에 대한 대응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한층 더 탄탄한 유도탄 방어체제와 한국의 장거리 유도탄무기체계 획득의 노력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정책 결정자들은 北의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조처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평양을 압박하여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은 완충국을 상실하고 대규모 난민의 중국유입을 걱정한다.
어쨌든 北 정권은 언젠가는 멸망 한다. 현재 3대 김 정은의 권력 세습이 순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년 초 나타났던 그의 엄청난 계산 착오는 지도능력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2월 29일 핵 및 유도탄 시험 중단을 합의하고 16일 뒤, 위성 발사를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거래를 깬 것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다.
北의 유도탄 도전은 어떤 탄두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증폭된다. 아마도 재래식 무기를 장착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부정확성은 비능률이고 군사적으로도 무력함을 입증한 것이다. Scud 유도탄의 원형공산오차 (CEP)는 1~1.5km, 노동호는 2.5km 이상으로 판단된다.
北 정권은 세계 제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그들의 유도탄은 폭탄을 소형화할 수 있으면 화학, 생물학 탄두는 물론, 핵무기도 장착 가능하다.
영국정부는 평양이 핵무장 국이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 하지 않는다. 北이 오늘날 노동호의 원추형두부에 핵무기를 장착 했는지 입증할 수 없으나 머지않아 그것은 가능하다.
北이 그들의 이 전략적 시스템의 판매에 안달복달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유도탄시장은 말라붙었다. 미국의 압박으로 파키스탄,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국 연합국 (UAE),예멘, 리비아는 北의 유도탄 구입을 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北은 수출할 수 있는 유도탄 보유량도 넉넉하지 않다. 北은 역사적으로 엔진과 같은 유도탄 핵심체와 부품은 외주 구입에 의존 해 왔다. 외국소스는 주로 러시아인데, 이제 대부분은 사라졌다.
이제 北 정권의 유도탄 거래 상대국은 이란, 시리아 그리고 미얀마뿐이다. 미얀마는 냉전체제를 벗어나면서, 北과의 군사관계도 청산하고 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 北의 믿을만한 파트너는 이란만 남게 되며 이란도 얼마나 구입할지 알 수 없다.
평양이 퍼레이드에서 Ghad-1 원추형두부를 보인 것은 유도탄 기술의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으며, 적어도 양방향임을 나타냈다.
중요한 의문점은 北의 유도탄이 일본보다 더 먼 나라에도 위협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2011년1월, 당시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트는 5년 내에 평양은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게이트 장관이 어떻게 이런 경고를 내 놓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北이 사거리 1,600km 이상의 유도탄을 시험 성공한 일은 없다
2010년 10월 퍼레이드에 등장한 무수단 유도탄의 사거리는 2,400km 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종류는 북한 지역이나 이란에서도 시험한 적이 없다. 이것은 옛 소련 해군의 잠수함발사 유도탄 R-27의 연장형으로 보인다. 北은 시험 없이 시스템 가동을 위해서 많은 변형을 시도 한다
김일성 생일 4월 15일에 나타난 신형 유도탄 KN-08 은 정밀검사에서 모크업 (실물크기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발 중인 신형 유도탄의 원형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시험하고 볼 수 있을 때까지는 北이 대륙간탄도탄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모크업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유도탄을 수송한 16륜 차량이다. 이 대형트럭탑재발사체는 중국항공우주과학 산업회사의 한 자회사의 섀시(차대)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北은 목적을 우주발사 운반체로 위장하면서 다른 장거리탄도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제까지 4개의 이런 로켓을 시험하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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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장거리 유도탄 대포동1은 3단계 우주발사체로 1998년 한번만 시험했다. 北이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2단계는 일본 상공을 비행 후 태평양에 떨어졌으나 3단계는 분리된 후 실패했다. 대포동1은 기술과시용으로 정권수립 50주년을 맞춰 계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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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동2는 2006년 7월에 발사됐다. 일출 전 발사 후 42초 만에 폭발했다. 어둠 속 시험이란 이상한 일이다. 발사체는 신형이고 카메라와 영상 추적을 원했기 때문이다. 北의 유도탄 조종과 원격측정 데이터 획득 능력은 미지수이나, 최소의 가능성이 높다.
* 3년 후, 2009년 4월, 두 번째 우주발사체 은하2를 시험 발사했다. 처음 두 단계는 예상대로 순항했으나, 3단계의 오작동으로 진입은 실패했다.
* 은하3은 은하2와 비슷하게 4월 13일, 비참하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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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상황을 볼 때, 北은 전혀 진지한 비행시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장차 변화할 수 있다. 위성 발사의 연속적인 시도는 北 정권이 위성 발사체나 장거리탄도탄 개발을 위한 구조적 연속시험을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北의 유도탄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체제의 정통성을 강화하기위해 이용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2012년 4월 13일의 유도탄 발사는 체제의 힘을 과시하고, 강성대국을 축하하는 의도였다. 그런데 북한 지역 어느 구석에도 번영의 빛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강력해 져야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2012년 6월 1일 금요일

北 정권과 인권



-- 오늘날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년)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北 정권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인권 후진국이다.

인권침해의 원인은 北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수령중심의 정치적 일당독재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조직화된 통제사회, 그리고 주체사상의 유일적 사상중심의 전체주의 사회문화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北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크게 문화상대주의에 따른 인권의 상대성과 국가 주권의 원칙에 따른 배타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첫째,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관으로 北의 인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의 배타성은 인권은 내부 문제로 北의 인권에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는 체제안보의 관점과 현실적 필요 등 기준을 활용하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 북한 인권전문가 로벨타 코헨은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첸 광청(陳 光誠)의 탈출에 즈음하여 발표한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세계는 그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



"North Korea and Human Rights" 
Abstract:
The bold escape from house arrest of Chinese human rights dissident Chen Guangchen captured world attention and became a principal item on the U.S.-China agenda.  

Is there anything to be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for dealing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To begin with, it would be a step forward if North Koreans were able to become dissidents in their own country.   Anyone who so much as questions government policies is hauled off for interrogation, back breaking labor, and extensive imprisonment.

Contain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has been the overriding priority and all other issues have taken a back seat.

The linkage of issues to nuclear progress, understandable to be sure given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still has the effect of holding all other issues hostage.

The Six Party talks which ended in 2008 failed to morph into a multilateral process for Northeast Asia that could have formalized discussion of political, strategic, economic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way the Helsinki Final Act did for the U.S. and former Soviet Union,





가택 연금에서 과감하게 탈출한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첸 광청(陳 光誠)은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급기야 미. 중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北 정권의 인권을 다루는데 이 경험이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반체제 인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도약임에 틀림없다.  
北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사람은 조사받고, 가혹한 중노동과 광범위한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직 죄수는 북한 지역을 탈출해야만 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다.

北 정권과의 논의의 주제에는 인권이 합법화된 일은 없다.  미. 중의 의제는 정치, 경제 그리고 전략적 현안들과 함께 인권도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그들의 인권 논의에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한다.  어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관리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까다로운 현안들도 제기한다.

중국에 대하여 이 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인권 논의의 토대는 존재한다.  그리고 첸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미, 중 관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가 된다.

北 정권에 관한 한, 역동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北의 핵 야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왔으며, 다른 현안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입장이 되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위해 미국이 대량의 식량과 연료를 北 정권에 제공할 때부터 인권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식량이 굶주린 주민들에게 배달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한 모니터링계획도 주장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실상 “2004 북한 인권법안”을 채택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하여 대북협상 시 인권을 포함한 식량 모니터링도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北 정권 특별인권대사의 임명도 규정했다.

그때부터, 인권은 온당하지만 명확한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과 北 정권 간에는 이런 현안들을 논의할 틈새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로버트 킹 특사는 자기 이름을 걸고 北 관리들에 인권을 제기 할 것을 다짐했으며, 유엔에서도 공개적으로 인권을 논하며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비핵화의 윤달 합의 무산으로 킹 특사의 인권 논의 노력도 무너졌다.  미국이 北의 굶주린 90만 명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려했던 식량원조계획도 붕괴되었다.  北 정권의 폐쇄사회를 개방하는데 도움이 될 인적교류의 증대도 중도에서 포기 되었다.

핵 진전에 현안들을 연계하는 것은, 北 정권의 도발 행위와 기타 문제를 인질로 잡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2008년에 중단된 6자 회담을 동북아의 다자간 협의체로 바꾸려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이 다자간 협의체는 헬싱키최종법안(the Helsinki Final Act)으로 미국과 옛 소련 간에 한 것처럼, 정치적, 잔략적, 경제적 그리고 인권 현안들의 논의를 형식화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헬싱키 기간의 한 교훈은 오직 넓은 맥락의 안보와 정치 그리고 경제적 현안들을 통해서만이 인권이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에 관한 중요 사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 문제는 이제 北 정권의 성격으로 보아 주의가 부족하면 훨씬 풀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안드레이 사카로브(러시아 핵물리학자 및 인권운동가,1921~1989)는 냉전의 절정시기에 국제적 신뢰와 군비축소는 개방사회와 근본적인 인권이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다.  

인권에 대한 주의(注意)는 핵 합의 도달을 가로막는다는 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둘째,  미국은 양자 및 다자 회담에서 현안의 범위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쪽 분야 협상에 진전이 없을 때, 다른 모든 분야의 접근이 필요 없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10년 이상의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이며, 동북아에 적응케 할 가능성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北 정권의 인권 제기는 식량원조의 논의와 엄격한 모니터링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사안들은 예를 들면 지금도 14수용소에 살고 있는 신 덕현 씨나 오 길남 씨의 처와 딸이 서방에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감옥에 투옥한 것과 같은 정치범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

적십자 국제위원회와 세계식량계획(WFP)의 北 수용소 접근 문제도 회담에서 다루어야 한다.  15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이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구금자의 높은 사망률도 보도 되고 있다.

이런 수용소에 구금된 어린이를 석방할 필요성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  어린이의 자유는 北 정권의 국가안보에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다.

1981년, 北 정권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두 국제조약에 가입했으며, 감시와 책임의 문호를 열어 놓은 상태이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그들의 말을 실천해 볼 때이다.

넷째,  北 정권을 둘러쌓고 있는 정보의 벽을 뚫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라디오 방송, DVD 보내기 그리고 모바일 미디어 기기 그리고 기자, 변호사, 노동전문가 인권운동가, 기타 핵 진전에 관계없는 인사들의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北 정권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북한 지역 주민들의 고립 탈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