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일 금요일

北 정권과 인권



-- 오늘날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년)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北 정권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인권 후진국이다.

인권침해의 원인은 北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수령중심의 정치적 일당독재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조직화된 통제사회, 그리고 주체사상의 유일적 사상중심의 전체주의 사회문화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北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크게 문화상대주의에 따른 인권의 상대성과 국가 주권의 원칙에 따른 배타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첫째,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관으로 北의 인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의 배타성은 인권은 내부 문제로 北의 인권에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는 체제안보의 관점과 현실적 필요 등 기준을 활용하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 북한 인권전문가 로벨타 코헨은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첸 광청(陳 光誠)의 탈출에 즈음하여 발표한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세계는 그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



"North Korea and Human Rights" 
Abstract:
The bold escape from house arrest of Chinese human rights dissident Chen Guangchen captured world attention and became a principal item on the U.S.-China agenda.  

Is there anything to be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for dealing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To begin with, it would be a step forward if North Koreans were able to become dissidents in their own country.   Anyone who so much as questions government policies is hauled off for interrogation, back breaking labor, and extensive imprisonment.

Contain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has been the overriding priority and all other issues have taken a back seat.

The linkage of issues to nuclear progress, understandable to be sure given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still has the effect of holding all other issues hostage.

The Six Party talks which ended in 2008 failed to morph into a multilateral process for Northeast Asia that could have formalized discussion of political, strategic, economic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way the Helsinki Final Act did for the U.S. and former Soviet Union,





가택 연금에서 과감하게 탈출한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첸 광청(陳 光誠)은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급기야 미. 중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北 정권의 인권을 다루는데 이 경험이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반체제 인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도약임에 틀림없다.  
北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사람은 조사받고, 가혹한 중노동과 광범위한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직 죄수는 북한 지역을 탈출해야만 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다.

北 정권과의 논의의 주제에는 인권이 합법화된 일은 없다.  미. 중의 의제는 정치, 경제 그리고 전략적 현안들과 함께 인권도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그들의 인권 논의에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한다.  어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관리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까다로운 현안들도 제기한다.

중국에 대하여 이 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인권 논의의 토대는 존재한다.  그리고 첸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미, 중 관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가 된다.

北 정권에 관한 한, 역동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北의 핵 야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왔으며, 다른 현안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입장이 되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위해 미국이 대량의 식량과 연료를 北 정권에 제공할 때부터 인권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식량이 굶주린 주민들에게 배달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한 모니터링계획도 주장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실상 “2004 북한 인권법안”을 채택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하여 대북협상 시 인권을 포함한 식량 모니터링도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北 정권 특별인권대사의 임명도 규정했다.

그때부터, 인권은 온당하지만 명확한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과 北 정권 간에는 이런 현안들을 논의할 틈새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로버트 킹 특사는 자기 이름을 걸고 北 관리들에 인권을 제기 할 것을 다짐했으며, 유엔에서도 공개적으로 인권을 논하며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비핵화의 윤달 합의 무산으로 킹 특사의 인권 논의 노력도 무너졌다.  미국이 北의 굶주린 90만 명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려했던 식량원조계획도 붕괴되었다.  北 정권의 폐쇄사회를 개방하는데 도움이 될 인적교류의 증대도 중도에서 포기 되었다.

핵 진전에 현안들을 연계하는 것은, 北 정권의 도발 행위와 기타 문제를 인질로 잡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2008년에 중단된 6자 회담을 동북아의 다자간 협의체로 바꾸려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이 다자간 협의체는 헬싱키최종법안(the Helsinki Final Act)으로 미국과 옛 소련 간에 한 것처럼, 정치적, 잔략적, 경제적 그리고 인권 현안들의 논의를 형식화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헬싱키 기간의 한 교훈은 오직 넓은 맥락의 안보와 정치 그리고 경제적 현안들을 통해서만이 인권이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에 관한 중요 사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 문제는 이제 北 정권의 성격으로 보아 주의가 부족하면 훨씬 풀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안드레이 사카로브(러시아 핵물리학자 및 인권운동가,1921~1989)는 냉전의 절정시기에 국제적 신뢰와 군비축소는 개방사회와 근본적인 인권이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다.  

인권에 대한 주의(注意)는 핵 합의 도달을 가로막는다는 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둘째,  미국은 양자 및 다자 회담에서 현안의 범위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쪽 분야 협상에 진전이 없을 때, 다른 모든 분야의 접근이 필요 없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10년 이상의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이며, 동북아에 적응케 할 가능성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北 정권의 인권 제기는 식량원조의 논의와 엄격한 모니터링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사안들은 예를 들면 지금도 14수용소에 살고 있는 신 덕현 씨나 오 길남 씨의 처와 딸이 서방에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감옥에 투옥한 것과 같은 정치범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

적십자 국제위원회와 세계식량계획(WFP)의 北 수용소 접근 문제도 회담에서 다루어야 한다.  15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이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구금자의 높은 사망률도 보도 되고 있다.

이런 수용소에 구금된 어린이를 석방할 필요성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  어린이의 자유는 北 정권의 국가안보에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다.

1981년, 北 정권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두 국제조약에 가입했으며, 감시와 책임의 문호를 열어 놓은 상태이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그들의 말을 실천해 볼 때이다.

넷째,  北 정권을 둘러쌓고 있는 정보의 벽을 뚫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라디오 방송, DVD 보내기 그리고 모바일 미디어 기기 그리고 기자, 변호사, 노동전문가 인권운동가, 기타 핵 진전에 관계없는 인사들의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北 정권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북한 지역 주민들의 고립 탈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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