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6일 수요일

한국의 국방개혁


     
--이 명박 정부는 2011년 3월8일, 새로운 국방개혁307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방개혁2020을 수정하여 군의 구조를 전투형 군대로 바꾸고, 한, 미 동맹관계를 다원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안보상 단점을 보완하고, 2030년까지 한반도 내외 상황에 대처할 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한 미국의 시각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을 살펴본다. --



“Korea's Defense Reform"
Abstract:
Korea has initiated a series of extraordinary defense reforms to modernize its military structure and implement a more effective command structure.  The defense reform plan also improves the ability to conduct large-scale military operations in response to a North Korean invasion. 

Even as the government prepares to assume the additional responsibilit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enable its military to protect the country more effectively while expanding  its security reach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se reforms are commendable and will redress many of Korea's security shortcomings.  However, government will be hampered in these efforts, by demographic and fiscal constraints. Yet such barriers must be overcome; an increasingly unstable North Korea and an expensive, belligerent China demand as much. 

Furthermore, if Korea is ever to "go global" with it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capabilities, the transformations outlined by the DR 307 reform plan must be enacted.





北 정권의 100만 대군의 전면적 남침은 한국의 엄청난 안보 위협이다.  北은 비록 정권이 붕괴할지라도 한국에 대해 불안정과 대규모 난민의 유입, 인도주의 재앙 그리고 중국의 북한 지역 침입과 핵무기 통제력 상실, 내전과 같은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수십 년 동안 北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개발한 군사 능력은 이제 지역 및 세계적 불안정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와 동아시아에 걸친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전성은 우려 할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와 아울러 추진하는 국방 개혁은 한국의 많은 안보상 단점을 보완하고 한반도를 넘어설 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혼자 이 안보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계속 맡고 있는 미국과 함께 한다.

이 안보 개혁 구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군사능력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미국은 군 배치 및 확장 억지력 보장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

< 최초의 국방개혁 2020 >

2005년의 국방개혁 2020은 25% 병력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작은 군대로 보다 능력 있는 군대를 보유한다는 전략적 목표의 산물이었다. 

감축된 병력은 첨단무기로 보완하며, 변화된 전략적 환경과 발전된 기술적 요구에 대응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 논리에는 인구 통계적 고충도 일조 했다.  가용 징병 자원은 1977년부터 2002년까지 년 40만 명 이상의 수준이었으나 2009년은 32만 5천명, 그리고 2023년까지 25만 명 이하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 무현은 이 인구 문제 해법을 군 복무 기간의 단축 (26개월에서 18개월로)과, 나아가서 징병 가능인력 및 병사의 숙련도 수준을 공히 낮추는데서 찾았다.

이 계획은 이데올로기 문제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정치적 이득도 작용했지만, 숙련된 군 자원의 부족을 초래했다.  

이 결정은 노 무현의 안일한 北 정권의 위협평가와 평양 및 워싱턴에 대한 그의 인식 때문이었다.  특히 노 무현은 무조건적인 대북 시혜 (施惠)와 한국군 감축으로 관계 개선이 된다고 믿었다.

김 정일도 남쪽을 따라서 北의 군대를 감축하고 호전성도 완화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北은 통상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대칭 전력을 더 보강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권 회복을 내세워, 미국의 도움 없는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후 직면할 한국군 군사요건도 과소평가했다.

< 국방개혁 계획의 수정 >

2009년6월, 국방부는 국방개혁2020을 수정, 발표했다. 주요 변화는 국방개혁2020의 종점을 2025년으로 연기, 예산 증액을 줄이고 2020년 병력 수준을 517,000명 (2020계획은 500,000명)으로 조정한 것이다.

수정 중점은 北의 핵 및 유도탄 공격에 대한 독자적 대응 능력의 개선에 두고 있으며, 실시간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 정찰(Reconnaissance) 및 감시(Surveillance) (C4ISR), 그리고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 전쟁시스템”(Network Centric Warfare System)의 수립이다.

한국은 첨단 항공기와 탄약, 정밀타격 능력 부족으로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제 독자 능력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

국방개혁2020은 병력 감축을 기술시스템의 개선으로 보완하는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시스템 개선 노력은 최초부터 실패했다.

15년 간 계획 소요의 누적 예산을 621조원(약 5,050억 달러)과 해마다 9.9%의 국방비 증액을 산정했으나 국방부는 이 계획의 실현 불가능성을 인정했다.

< 새로운 국방개혁307 >

2011년3월8일, 국방부는 군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방개혁307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73개의 단기, 중기 및 장기적 목표가 담겨있다.

이 국방개혁307은 국방개혁2020의 수정판이며, “307”은 대통령 재가 일자 3월7일의 표기이다. 이 계획 창안의 배경과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  한국의 국방개혁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와 징병 자원의 제한 요인 등으로 계속 영향을 받는다.
*  北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결함은 한국의 합동작전능력의 개선이 시급함을 입증 했다.
*  국지적 군사공격에 대한 부대의 유연성 있는 지휘 재량권 강화.
*  종전의 오랜 해. 공군의 한반도 외 임무 중시 개념을 바꿔, 대양작전으로부터 北의 공격 대응으로 전환했다.
*  국방개혁 2020은 미래의 北 위협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 계획은 머지않은 장래의 구상으로 바꿨다.  그리     고 이 계    획에는 중, 장기적 요소도 있지만, 北의 절박한 비대칭(非 對     稱)위협 대응을 강화했다.
   
<국방개혁307의 주요 내용 >

*  지휘구조
   한, 미 연합작전을 대비, 새로운 합동방위체제를 구축.
*  부대구조
   부대의 수를 감축, 전투부대의 능력 보강으로 중간제대를 간소화.
*  병력 구성
   군부대를 장교 및 준사관 위주의 기술집약적 구조화.
*  전력구조
   北의 현행 및 미래 위협에 맞설 대비.
*  합동참모부(JCS)의 강화 및 전구작전지휘관으로서의 전, 평시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2명의 부 합참의장 신설.
*  각 군 참모총장을 합동참모부 예하 작전지휘체제에 편성. 육, 해, 공군작전부대는 통합작전부대로 구성.  전시, 합  참의장은 육군과 해군을 지휘하고, 미 7공군 사령관은 공군구성군 지휘관이 된다.
*  2015년, 1군과 3군을 통합, 지상 작전사령부 구성.  2군은 작전사령부로 남는다.
*  조기경보 및 실시간 전장 감시와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중심 전쟁능력을 향상.

서북도서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신설하고, 해병대 병력 
2,000~4,000 명 의 증원 그리고 병참지원을 향상시키는 40기의 헬리콥터, 고고도무인기와 정밀유도병기 도입도 계획되어 있다.

현행 한, 미 연합사 부사령관은 지상구성군(GCC)사령관으로, 미 7함대사령관은 해군구성군(NCC)사령관, 미 7공군사령관은 공군구성군(ACC)사령관이 된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육군 및 해군참모총장은 각각 지상구성군 및 해군구성군 사령관이 된다.

또한 독자적 전략적 감시능력을 개선하여 대미 의존도를 줄이게 된다.  다음 네 가지 시스템 운영은 한국군의 C4I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

*  KJCCS(한국통합지휘통제시스템,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를 JCS 를 통해 각 군과 연결.
*  MIMS(군사정보관리시스템, Military Information Data Link System)는 전술적 수준의  지원.
*  JTDLS(합동전술데이터 링크시스템, Joint Tactical Data Link System)는 디지털화한  전술적 첩보를 각 군 간에 전파.
*  TICN(전술정보 통신네트워크,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는 실  시간 통신제공.

< 주요 난제 >

국방개혁307은 대북 전면전 능력은 향상시키겠으나 주요 결함과 난제도 안고 있다.  北의 전술적 도발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 전술적 결함은 각 군 간의 불충분한 내부 연계 때문이며, 전술적 C4ISR 및 군 상호 간 훈련도 부족하다.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 미 연합사(CFC)의 해체로 모든 한국군의 통합 및 전반적 협조기능도 함께 사라진다.

전술적 및 전략적 수준의 효과적인 능력 발휘를 위해서는 순발력이 있는 지휘통제 구조가 요구된다. 국방개혁307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또한 종전 개혁안처럼, 이 계획도 인구통계 및 예산 문제와 같은 난제를 맞는다.  한국은 과거 자주 첨단무기를 도입했으나, 필요한 병참업무 및 자주성, 훈련, C4ISR 그리고 통합 능력이 따르지 못했다.  이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 한국의 과제>

첫째,  개혁의 실천을 위한 법률과 예산의 충실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더구나, 뿌리 깊은 국방 이해관계는 개혁을 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장관의 직접 관여도 요구된다.  이 개혁은 튼튼한 국가 안보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지체 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둘째,  군 현대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적절한 장비 및 무기를 도입한다.  

C4ISR의 개선은 말단 전술 단위까지 통합전투 능력을 보장 한다.  여기에는 AWACs 와 UAVs 와 같은 Sensors가 필수적이다.  

향상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에는 5세대 전투기, 공격헬기, 정밀유도병기, 확장 사정의 공대공 유도탄, 대 포병 레이더 등이 포함된다.  지상 전술 팀의 공중투하 정밀병기 통제를 위한 표적 위치선정 및 표적 지정 장비가 필요하다.

해병대의 해상수송 및 공수 능력 증진을 위해 수륙양용선박, 수송헬리콥터, 경 장갑차량을 도입한다.  여러 가지 임무 수행을 위한 융통성 있는 시스템과 군 간 상호 운영을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전투시스템 도입 시 “처음부터 끝까지”개념을 채택 한다. 여기에는    정비용 자금제공, 보급, 병참부족의 방지를 위한 훈련이 포함된다.

셋째,  위기 대응을 위한 합동기동부대본부를 신설한다.

소규모 타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동참모부 직속 상설 기동부대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에는 많은 부대를 배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한된 공격 시나리오 훈련을 위해 다양한 부대를 배정할 수 있다.

명확하게 정의된 통합군 구조는 각 군의 모든 선택된 전투력을 동기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군은 北의 도발과 공격에 대응할 제한적이지만 강력한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다.

넷째,  해병대를 확장한다.

우선 4,000 명을 증원한다.  해병대의 확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익을 창출한다.  모든 서북도서 방위를 강화하게 된다. 北에 대한 완전한 스펙트럼공격능력이 증대된다. 한반도를 벗어난 대대적인 유엔평화유지 작전과 기타 국제안보임무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한국”전략을 뒷받침하게 된다.

다섯째,  예비군동원 체제를 개선한다.

현재 한국은 모든 예비군을 Defcon 2에서 동원한다.  맞춤형으로 동원 구조를 개선하면  Defcon 3에서도 일부 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  또한 北 후방지역이나 붕괴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층유도탄방어시스템의 배치.

이 체제는 미국의 지역유도탄네트워크와 상호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한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다.

< 미국의 과제 >

국방개혁은 한국의 내부 문제이지만, 北 정권의 다중 측면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직결된다.  따라서 미국이 국방개혁307의 진전과  이행에 전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미 의회와 한국 국회는 한반도 안보 현안에 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청문회는 한, 미 동맹이 北 정권의 공격을 억지, 방어, 그리고 격멸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동맹과 한, 미 양국 국민 사이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개혁 구상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강력한 공공지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이 청문회는 北 정권의 위협 평가도 제공해야한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 능력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과 이후의 미군과의 관계 그리고 필요한 자금 수준도 포함된다.  양국은 필요한 국방 재정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잠재적인 부족도 확인하고, 계획을 검토, 수정한다.

둘째,  미국은 한국의 탄도탄 사거리 연장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한국이 자체방어의 큰 책임을 떠맡기 위해서는 北의 모든 표적을 위험 대상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지대지 탄도탄의 사거리는 300km로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1,000km 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거리 연장 합의는 한국의 포괄적 동맹유도탄 방어시스템 참여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미국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전진 배치의 군대 존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군대 존재는 중요한 동맹국을 지키고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주한미군 28,500 명 수준의 유지와 위기 시 지역에 대한 안보위협을 격파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는 공약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은 통상전력과 유도탄 방어 및 핵우산으로 구성되는 확장 억지력의 3중 약속의 유지로 한국을 방어한다는 모호하지 않은 공약도 확언해야 한다.

넷째,  의회는 진행 중인 한국과 일본 내 미군 재배치계획에 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런 계획에는 용산 기지 재배치, 토지관리법, 동반 투어를 위한 가족주택이 포함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예산 삭감 계획은 미국전략목표를 성취한 다년간의 신중한 외교와 동맹국들과 해결한 논쟁문제들을 훼손한다.

방위예산의 잠재적인 5,000억 달러 추가 삭감은 미국의 아시아의 안보 위협 억지 능력과 미국의 국가 이익 그리고 지역 내 중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조약 의무의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은 한국 내 군대 배치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 오키나와 주둔 31해병원정부대의 한국 내 훈련 전개의 증대는 국방개혁307의 일부로서의    한국 해병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개선을 촉진한다.
* 전략적 유연성전략이 미 본토에서의 미 전투부대의 전개와 장차 아시아의 미 전진기지의    장차 훈련을 한반도에서 실시함을 포함하여 한국의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특히 서해에서 미 항모전단을 포함한 해군연습의 범위와 빈도를 늘린다.
* 육군공격헬리콥터대대를 한국에 재배치한다.
* 추가적인 미 공군 전투 전투기편대를 한국에 전진배치 한다.















2011년 11월 1일 화요일

統一論議 (55) 통일 구상과 원칙


Column 55
Unification Initiative and Principles
Abstract:

The unification that we are planning is a way of gradual approaching on the premise of rationality and efficiency.  And its pursuing has been systematized after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oriented for a unified country of freedom and happiness for everyone.  The construction of such a unified country will achieve by the democratic and peaceful means and gradual phase-in way of approaching based on a national consensus.

The step-by-step, and  gradual approaching policies for the unification was formulated as a Korean Unified Community Plan in 1989.

Thereafter, this unification plan has been developed as the uniqu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Koreans Unified Community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three steps in 1994.

The proposed issue of Korean Commonwealth that is contained i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with an intention of making a mid-course of the process of national community as to create a unified foundation.

A unified Korea will bring great benefit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and the World.  Korean unification should not be seen as a liability, but rather as an opportunity that will lead to tremendous adventages.

Korean unification will not come easily.  It will require action through the support of Korean citizens and the rest of the world.  Koreans should take the lead on road to Korean unification.  We must prepare for Korean  unification.

통일구상과 원칙

우리의 통일방안은 점진적 접근방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의 추구 방법을 체계화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행복 그리고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통일국가 건설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평화적 방법에 의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 속에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평화통일이 민족 구성원의 합의 사항으로 자리 잡은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따라서 남북이 평화정착과 통일을 지향한다면 우선 생산적인 대화와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신뢰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주도할 중요한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인데, 남과 북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  

미래의 평화롭고 부강한 민족공동체는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긴 과정이 필요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체제가 점진적 방법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도기를 거쳐 기능적으로 통합되면서 궁극적으로 통합에 이르는 접근방법은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단계적, 점진적 통일정책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공식화 되었으며, 이 통일방안은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역대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이 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공동체의 기능적 측면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연합” (The Korean Commonwealth)은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중간과정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이 남북연합은 “선 민족공동체 건설, 후 통일국가 수립”의 기본 구상에 따른 제안이다.

이 구상과 원칙은 역사적으로 사회공동체의 형성은 국가체제의 성립보다 선행하며, 현실적으로 진정한 통일은 체제통합만이 아닌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통합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민족사회의 통합이 국가통일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기본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두 체제 사이의 특수 관계
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北의 정치적 실체성은 인정하되, 헌법상 국가 간의 관계로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내국 관계로도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갓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연합 (Confederation)은 국제법상 주권의 독립성을 전제로 형성되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각 국가는 상호 대등한 국제법적 지위를 보유한다.

즉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자국의 주권과 독립권을 국가연합에 이양하지 않고 주권을 보존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연합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관계를 협의, 조절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의미의 국가연합과는 다르다.

또한,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대외적으로 주권 국가의 지위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연방국가 (Federation)와도 다르다.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합의 사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들을 확실히 이행하면 신뢰 구축과 함께 민족공동체 건설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