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2일 일요일

統一論議 (4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2008년, 부시 행정부는 베이징 6자 회담의 합의에 따른 평양 정권의 핵 신고에 상응한 조처로 평양 정권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각각 6월과 10월에 내렸다.

미국은 6.25전쟁이후 평양 정권을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U.S Trading with the Enemy Act)과 1987년 11월29일의 대한항공 보잉 707기 KAL 858편 공중 폭파 테러 행위로 테러 지원국 (State sponsors of terrorism)명단에 올려놓는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북한산 제품의 수출 및 북한 지역으로의 설비 반출을 제한하는 경제제재 조처를 취하여 왔다.

이 테러 지원국의 해제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그리고 적성국 교역법 등 5개 법률의 제재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 관세 등을 통한 경제제재 >

무기수출통제법 (AECA, Arms Export Control Act)은 테러 지원국에 대하여 미 군수품을 직‧간접으로 수출, 재수출, 다른 방법에 의한 제공 (판매, 임차, 증여 등)이나 미 군수품 이전을 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테러 지원국의 미 군수품 획득과 관련해 신용 거래, 지급 보증, 여타 재정 지원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가 해제되어도 평양 정권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미국 군수품의  북한 지역 유입은 있을 수 없음으로 제재 해제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출관리법 (EAA, Export Administration Act)은 테러 지원국에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 30일 이전에 품목 및 수출 이유를 의회에 통보한다.  특히 유도탄 관련 제품과 기술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국제금융기관법 (IFIA,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은 IMF (국제통화기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일명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이 테러 지원국에 차관 제공과 기타 지원을 위해 해당 국제 금융 기관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집행 이사가 이에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평양 정권이 노렸던 국제금융기관법의 해제로 국제통회기금 (IMF)과 세계은행 (IBRD),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평양 정권의 대외신인도가 낮고 금융시스템이나 관행이 국제 수준에 훨씬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 줄 금융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원조법 (FAA, Foreign Assistance Act)은 테러 지원국에 PL-480호 (Public Law, 공법-480,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of 1954,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법의 다른 호칭)의 식량 지원과 평화봉사단 지원 그리고 수출입은행 신용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성국 교역법은 테러 지원국과의 교역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원칙적으로 평양 정권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제한이 사라지며, 미국 기업의 대북 진출의 허용과 그 발판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과 평양 정권은 정상교역관계 (NTR, Normal Trade Relations,)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 정권의 상품이 미국에 수출될 경우, 고관세의 장벽은 여전히 남게 된다.

미국은 정상교역관계 (NTR)나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대우를 받는 국가들에는 저관세율 “Column 1"을 적용하고 있으나, 평양 정권과 같은 국가에는 고관세율 "Column 2" 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Column 1" 관세율보다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Column 2"관세율은 해당국의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금지 관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결국 수출입이 허용되어도 북한산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비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기준 수출 단가를 최소 30%~50% 이상 절감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일반특혜관세의 부여와 최혜국 대우 등은 그 해제 및 완화의 근거 조항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평양 정권으로서는 여기에 상응한 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적용 불가 사항은 첫째, 국제적 테러 지원국가  둘째,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셋째,  미국의 최혜국 대우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를 부여받고 있지 않는 국가  넷째,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등 4가지이다.

최혜국 대우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부여할 수 있지만, 수정 이민법안에 의한 자유이민 조항을 준수하는 국가가 근거 조항이다.  

따라서 미국과 평양 정권의 정상 무역을 위한 제재 완화 조처는 평양 정권의 변화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 전략물자의 반출 통제 >

미국은 전략물자에 대하여 엄격한 수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 수출국인 미국에게는 수입보다 전략물자의 수출이 더 중요성을 갖는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는 국제긴급경제권법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의 규정이며,  정보시스템 SNAP (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남북 경협의 측면에서 전략물자 반출제도는 제조업의 대북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면 기술 집약적 제조업의 대북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제어계측 기기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이 조처로 경협은 투자 국면으로의 확대 발전이 어려워지고 설비 제공 형 임가공 역시 신발과 의류 등 단순 수공업 수준을 벗어 날 수 없다.

< 존속되는 주요 대북 제재 >

미국은 6.25전쟁 이후 평양 정권에 대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다수의 법률 망 (Web of Law)
을 통하여 대북 제재를 해 왔다.

테러 지원국 지정이라는 수단 외에도 대북 제재 법률 망이 심층적으로 얽혀 있어 마약과 위조지폐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WMD 확산을 포함한 여타 범죄를 다른 제재 수단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첫째,  핵 시험 관련 제재

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유엔 헌잔 7장41조)
이것은 군사적 행동을 배제했지만, 평양 정권에 대량살상무기 (WMD)관련 물자와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필요시 금융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나. 핵 시험 국에 방산 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 수정법 (Glenn Amendment) 등에서 규정한 여러 제재

둘째,  WMD 확산 관련 제재

가. 평양 정권, 이란, 시리아확산 금지법 (2000년)  
WMD 확산과 관련된 물자를 북한 지역에 반입하거나 송출할 경우, 미 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유도탄 관련 제재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통제받는 유도탄 장비나 유도탄 기술, 미국 탄약 리스트에 명시된 모든 품목은 북한 지역에 송출할 수 없다.

다. 행정명령12938 및 행정명령13382
WMD 확산 관련 자산 동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인권 유린 관련 제재

가.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나. 대외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 침해에 따른 제재
다. 국제종교자유법 (IRFA,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의 특별 관심국 (CPC,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지위에 따른 제재

넷째,  기타 대북 제재

가. 공산국가 제재
평양 정권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대외원조법 620조에 의한 인도적 지원 외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수출입은행의 대출, 보험, 보증금지 (미국수출입은행법),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보증금지 (해외민간투자공사법, 교역법)등의 제재도 계속 받는다.

나. 조지 부시 대통령의 2008년 6월 26일 행정명령
이 명령은 평양 정권을 적성국 교역 적용에서 제외하면서도 평양 정권과 북한 국적자의 모든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계속 동결, 이채, 지불, 수출, 철회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애국법 (Patriot Law)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BDA)은행에 있던 평양 정권의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하는 근거가 됐던 이 법은 범죄 관련 1만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등 미 국내법은 계속 유효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재는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와 재원이 테러 집단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상국의 경제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평양 정권의 실패한 경제 정책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테러 지원국 해제 등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는 없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호전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려면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의 해결이 선결 과제이며, 그 이후에 이루어질 각종 제재의 해제에 따라 교역과 금융 거래,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경협의 확대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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