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2일 일요일

북방한계선 (NLL)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함정 및 항공기 초계 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남북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경계선이다.

정전협정은 육상 분계선은 확정하였지만,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확정하지 못했으며, 서해 5도를 유엔군사령관 통제 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중국과 평양 정권의 군사통제하에 두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래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s Line, NLL)의 설정 취지는  유엔사의 함정 및 항공기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에 목적이 있었다.

북방한계선은 서해와 동해에 모두 설정되어 있으나, 동해는 육상 분계선의 연장선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서해는 서해 5도와 여러 섬들 그리고 북한지역 황해도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문제로 남아있다.

북방한계선은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의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이곳은 꽃게가 많이 잡히는 5,6,7월에 집중적으로 북한 어선들의 북방한계선 월선이 잦아 이를 단속, 보호하기 위한 남북 간 함정의 월선과 저지가 이어지면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수역이다.

그러므로 평양 정권이 두 차례 서해 사태를 일으킨 배경과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고 이 해역을 분쟁 구역화 함으로써 평양 정권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

둘째,  어장 확보와 어로 활동의 보호라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의도.

셋째,  남북 당국 간 회담이나 대미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평양 정권은 지난 1973년부터 북방한계선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1999년 9월, “특별 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한데 이어, 2000년 3월, 해군사령부 보도로 6개 항의 “서해 5개 섬 통항 질서”를 발표하고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지정된 수로로만 출입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1999년 서해 교전 직후, 유엔사와 평양 정권은 군 장성 급 회담을 열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평양 정권의 서해 해상경계선에 관한 주장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지난 1991년 기본합의서의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 등을 들어 이 선이 해상분계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84년 9월, 평양 정권이 대남 수해 물자 지원 시, 북방한계선상에서 상봉한 점과 1993년 북방한계선 기준 비행정보구역 조정에 평양 정권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도 북방한계선이 사실상 해상 경계선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북방한계선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북방한계선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되 군사적 도발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북방한계선의 문제는 지금과 같은 남북 간 대립 구조에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현재 비무장지대를 포함하여 정전협정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정전협정 상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도 다시 생각할 문제이다.

남북 간 통일 및 주변 정세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사고로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남북 간 해운합의서 채택으로 선박 운항 문제를 상호주의저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도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2004년 6월, 남북 장성 급 군사회담에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처를 취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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