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1일 토요일

경제 특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평양 정권은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1984년의 합영 법 (合營 法)제정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외자 유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1991년 12월, 함북 북동부에 “라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0년까지의 47억 달러 외자 유치목표가 98년 말 기준, 투자액은 8,800만 달러에 그쳤고, 신규 투자도 중단된 상태로 외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자 새로운 경제 건설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양 정권의 체제적 제약 요인으로 인한 투자 환경 개선의 한계와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 그리고 서방 기업 의존 개발 방식의 어려움과 종합적 지역 개발에 동원 가능한 내부 자원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최근까지 발표된 경제특구의 지정은 2002년 9월, 신의주 경제특구, 2002년 11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 공업단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중국 접경 지역에서 국제 사회와 북한 내륙을 연결하는 경제 개방 완충 지역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 입법, 사법, 행정권을 특구에 일임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식 특구와 매우 닮은꼴이다.

특구 기본법을 뒤따를 각종 투자관련 법규도 중국의 특구 모델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아, 신의주는 단순히 경제특구가 아닌 홍콩과 같은 경제 발전의 요충지가 되길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개발 과정에서 홍콩은 자본은 물론, 금융시스템, 마케팅 기법 등의 도입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단둥과 신의주의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신의주에는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 때, 북한으로 유입된 화교 자본이 유통업을 중심으로 경제 세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 식으로 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개방 초기, 시장 지향적 개혁이 빠르게 전개되어 특구를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유입 여지가 컸지만, 북한은 경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쇄적이어서 중국과 같은 성과를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조선 아.태평화위원회가 합의한 사업이다.  현대 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북한의 토지를 50년 간 임차, 공장 구역을 건설하여 국내외 기업에 분양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평양 정권은 2002년 11월, “개성 공업 지구 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2005년 말까지 총14개의 하위 규정도 제정했다.

개성공단은 총 2,000만 평 (공단 800만 평, 배후도시 1,200만 평)을 3단계로 구분, 개발하며,  1단계는 100만 평 규모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을, 2단계는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 개발, 3단계는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분야의 유망 업종을 유치하여 복합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현재 개성 시 봉동 리 일대 100만 평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2,205억 원을 투입,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 28,000 평 시범단지에 11개 국내 기업이 입주, 생산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고용 인원은 북한 인력 6,011 명,  국내 인력 507 명 등 총 6,518 명이다.

공단 소요 전력과 통신의 직접 공급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상징하며, 2004년 12월 남북 간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 합의서” 체결로 시범단지에 15,000kw의 전력 공급이 개시 (2005.3) 되었으며, 2006년 말 본 단지에 100,000kw를 공급하게 된다.

통신은 2005년 11월, 미국 수출관리규정 (EAR) 의 재수출 허가를 획득, 2005년 12월 28일, 남북 직접연결 광케이블 228회선 상용 통신망을 개통했다.  이것은 장차 남북 IT 협력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입주 기업의 설비와 자재의 전략물자 반출은 핵 공급그룹 (NSG), 호주그룹 (AG), 유도탄기술통제체제 (MTCR), 바세나르협약 (WA)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가입 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고려, 해결할 전망이다.

원산지 인정 문제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과 평양 정권의 개방에 긴요한 사안으로,  미국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수출특구 (QIZ) 와 싱가포르 역외가공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한. 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관광선 금강호가 첫 출항하면서 남북 간 관광협력의 막을 열었다.  그 후, 사업자의 자금난과 통제된 “제한 관광”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줄면서 심각한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상징적 사업으로 보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인식으로 사업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이어가게 했다.

2002년 12월,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과  2003년 1월,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타결로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은 활기를 찾게 되었다.

평양 정권은 2002년 11월,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 향후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는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2003년 10월, 강원도 고성, 해금강, 삼일포, 통천 등을 포함하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경계 (境界)를 확정했다.

금강산관광은 해상뿐 아니라, 육로 관광의 정례화로 당일 관광, 1박2일 관광 등 관광 상품의 다양화와 금강산 호텔, 골프장, 옥류관 등 관광 시설의 확충과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 등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7월, 남북 사업자는 금강산 관광을 기점으로, 개성과 백두산 그리고 평양 등 내륙 지역 관광 확대를 합의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남과 북의 일반인 접촉을 가능케 하여 “보다 많은 접촉과 협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참여정부의 기대를 부풀게 하는 대목이다. 

사실상, 금강산 일대는 1970년대 초부터 북한 일반주민들의 여행이 금지된 지역이고, 군부대와 군인 가족들만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위기에 처하자 평양은 외부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금강산 관광을 통한 외자 획득에 집중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평양 정권에 막대한 외화를 가져다준다.  미국 의회는 2003년부터 금강산 관광을 외화내빈 (外華內貧)을 묘사한 근대 러시아의 고사 (故事) “포템킨 빌리지 유람 (Potemkin Village Tour)” 으로 비유, 폄하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김 정일에게 경화를 공급하는 처사로서  한반도 안보를 훼손한다고 보는 미국의 시각과  이 사업은 김 정일이 직접 챙기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무관 하지 않다는 인상을 풍긴다.

앞에서 살펴본 경제특구 네 곳은 라진. 선봉경제특구는 러시아 접경지역에,  신의주특구는 중국, 개성과 금강산특구는 남과 북의 인접지역으로, 모두 지정학적으로 국경지역에 속하고, 동. 서해안으로 나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평양 정권이 국경지역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을 유치, 외화의 획득과 서구의 선진 경영 기법 그리고 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특구의 지정은 개방에 따른 이득과 체제 유지와 안정이라는 서로 상반된 목적과 성격 때문에 본질적으로 개방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개방하여, 체제 이완과 같은 부작용을 통제하고, 정책 실패 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개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경제특구의 조처는 매우 전향적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개방 초기와는 다른 평양 정권의 정치적, 사회적 풍토 분위기이다.

평양 정권은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유럽연합 (EU)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수출 시장 확보와 기술. 자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의주 경제특구는 주로 중국 경제와의 연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개성 공단 그리고 남포 등 지역의 비중을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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