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2일 일요일

統一論議 (40) 평양의 인권 논리



< 인권의 의의 >

인간의 삶의 문제와 관련된 “인권”이란 용어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권 문제는 결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아니며, 인권의 개념적 의미도 역사적으로나 동시대적으로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법 이론과 정치, 경제, 사회학 이론 등을 배경으로 인간관과 연계된 인권의 개념과 의의는  다의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학구적 이론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법의 차이로 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국가별 인권의 개념도 다양하다.

프랑스가 대변하는 “자유 (liberte′)”라는 말은 독일이 인권을 지칭하는 “기본권  (grundrecht)"이라는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지는 인간의 권리”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인권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는 보편적인 권리인 동시에,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해야 할 특정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의 인식은 근대에 이르러서 실정법으로 보장받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온 인류가 목격한 홀로코스트 (the Holocaust)의 참상과 핵무기의 위력은 이제 인류에게 생존 자체가 문제임을 극명하게 입증함으로써 그 충격이 결국 종전과 함께 U.N (The United Nations, 유엔, 국제연합)의 성립을 이루어냈다.

유엔헌장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서문은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가치를 재확인하고, 제1조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을 촉진하고 있으며, 제55조와 56조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인류는 두 번의 세게 대전을 겪으면서, 아우슈비츠 (Auschwitz, 폴란드 남부의 도시)같은 반인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48년, 유엔의 창립 정신인 세계 인권선언 (UDHR, Universal Declarartion of Human Rights)을 발표함으로써 인류가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에 천명된 기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66년 개최된 총회에서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Human Rights)을 채택했다.

이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제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및 ”B규약에 관한 의정서“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인권은 정치적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권리 보장과 실현을 역사 발전과 함께 진화시키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평양 정권의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 >

평양 정권의 인권은 공식적으로 “사람이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헌법상 인권은 계급적 인민으로서의 공민이 누리는 “공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 개념인 “인간의 권리” 또는 자연권으로서의 인권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여기서 핵심적 내용은 자주적 인권으로서의 “자주성”이다.  먼저 사람의 삶의 권리로서 경제권을 말하고 있다.  이 경제권은 인민 대중이 생산 수단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양 정권은 서구적 인권 개념은 개인의 자유권과 평등권만을 주장한다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인권은 생활이 제1차적인 권리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자주적 인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집단적 자주권의 개념이다.  이 인권 개념에는 처음부터 개인의 권리는 부정되고 있으며,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라는 집단적 인권 개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해야 할 자주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로서의 의미보다는 집단적 권리의 우선이 앞선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는 부르주아의 권리와 동일한 의미이며, 자주권은 인민 대중이 국가 주권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평양 정권은 국제 사회가 제기하는 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 또는 주권 침해의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양 정권의 인권 개념은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 개념에 바탕 하기보다는 김일성이 수립하고 김 정일이 체계화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즉 우리식 인권, 우리식 사회주의의 옹호와 실현은 인간 중심, 인민을 위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야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또한 무상교육과 무료치료 등과 같은 물질적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부르주아 인권이 오히려 인권을 억압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평양 정권의 인권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인권을 국가의 주권과 결부시켜 국가의 자주권이 없이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인권의 개념에 대한 평양 정권의 태도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평양 대표가 인권의 세계화, 보편화를 비판하면서 “우리식 인권”과 “우리식 사회주의”가 바탕이 된 주권과 자결권 및 문화적 상대주의를 강조하고 “우리식 인권”을 견지할 것을 주장한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 평양 정권의 인권 상황 >

평양 정권의 인권은 인권의 특수성과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관찰하더라도 그 문제점은 심각하다.  자유권과 정치적 참여 및 시민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는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일당 독재 및 유일 사상체계로 인하여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자유로운 선거의 권리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2년,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채택하여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반대할 경우, 선을 긋는 등 표시를 해야 하고, 그러면 반대 사실이 노출됨으로 반대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특히, “수령 론”은 수령과 인민대중의 결합 테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민들의 창조적 개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의 문제는 사실상의 공개 투표와 삼권 분립의 제한 그리고 언론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제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헌법상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민주주의적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외부 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한다.  

라디오를 취득해도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주파수가 고정된 후에야 돌려받고 청취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나 김일성. 김 정일 부자에 대한 비판은 곧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한다.

또한 시민적 권리로서 국가로부터의 사회복지 권리는 사회주의적 복지의 실현으로 일정 수준 추구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사실상 형식화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자랑으로 내외에 선전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도는 환자의 수에 비하여 의사와 진료기관, 약재가 매우 부족하고 취약한 의료 수준이며,  공식 입장과는 달리,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은 불충분한 교육물자 공급과 학교 시설의 노후, 교육 기자재 부족 등으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교육은 개인의 자아 발달보다는 공산주의자 양성을 위한 내용의 편파성과 개성을 무
시한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평양 정권의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현상은 정치범 수용소 등의 문제점이다.  정권 차원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부정하고 있지만, 탈북자의 증언이나 여타 경로를 통해 그 실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 정치범 수용소는 1956년 이후, 정적 (政敵)가운데 처형을 피한 대상자들을 산간오지에 집단 수용하여 특별 관리해 왔으며, 1966년부터는 주민 성분 분류에 따른 전 주민의 27%에 해당되는 계급적 적대자와 민족적 적대자인 이른바 불순분자와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적대계층을 특정 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 지역에는 20여만 명의 정치범들이 10개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주로 반국가 음모자, 유일사상체제 반대자,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등이다.

신앙의 자유도 헌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없다.  미국은 2002년, 평양 정권을 종교 탄압국가로 지정했다.

평양 정권은 정권 수립 시기에 종교를 집중적으로 탄압했으며, 1960년, 한국의 4.19혁명 이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종교 단체들의 결성을 시작했다.

평양 정권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정치적인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의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의 본격적인 경제난은 식량난, 에너지난, 물자난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평양 정권이 스스로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인권의 기본적 내용인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 말부터 북한 지역에서는 공개 처형이 집중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공개 처형과 강제 수용 등 공포정치는 평양 정권이 “인권 사각지대”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평양 정권의 인권이 단지 정치, 사회적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분야에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양 정권의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잣대로 평가할 때,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주의적 인권이라는 그들만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또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는 해당 국가의 특수성과 함께, 인간의 보편적 권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평양 정권의 인권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 현실이다.

< 맺는 말 >

우리는 지난 날, 남아 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옛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이 인권 문제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익히 알고 있다.

평양 정권의 인권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인권 문제는 거론할수록 개선과 진전이 가능하며, 인권에 대한 침묵에는 억압만 이어질 뿐이다.

평양 정권의 인권 문제의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열악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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