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2일 일요일

統一論議 (51) 사회주의 법제



1. 법 인식

평양 정권의 법체계는 헌법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체계를 찾기 어렵다.  이것은 사회주의 법제 특성상 공법과 사법 (私法)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법적 생활에서도 개인의 문제나 개인간의문제가 별로 중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제의 제정과 개정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체계의 정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평양 정권은 초기 정권 수립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북한 지역에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정이 가속화되었고, 특히 사회주의헌법 (1972년)을 채택한 이후 법은 혁명 달성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보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사회통치의 우월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교시가 법을 대체하는 인식이 팽배하는 등 법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적 위법 현상에 대한 대처도 예방적인 준법 교양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시대 변화에 따른 법의 내용도 일부 조정되어 왔지만, 초기에 형성된 법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은 오늘날까지도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정책 변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는 기존 법제의 현실 적응력을 높이는 법제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법에 대한 인식도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정치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논거 및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외국인 투자법제와 대외 경제개방과 투자유치법제의 제정 등 대외 관계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의 제시는 주목할 점이다.

특히 2000년 이후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한국의 대북경협 관련 법제가 많이 제정되어 법을 바라보는 인식도 보다 현실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 법의 특성

사회주의 국가의 법의 특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 담긴 계급 의지적 성격”이기 때문에, 법은 계급의지의 표현으로서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반영은 중시하지 않는다.

이는 곧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계급은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이 계급의 의지를 표현한 강
제 규범이 법이라는 해석이다.

사회주의 법의 원리는 인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 인민 평등의 원리 등을 들 수 있으나, 평양 정권은 이에 중앙 집중의 원리를 추가하여, 법은 “지배 계급의 의사를 법화 한 것으로서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적인 행동 준칙”이라는데 그 본질을 두고 있다.

결국, 평양 정권의 법도 계급성에 기초하고 법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법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이론사적으로 맑스 레닌주의 법이 인류법 사상 처음으로 확립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법이론”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체사상에 입각한 법 이론이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새로운 법 이론의 전범 (典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 법무 생활

사람을 통일적으로 움직여 공동행동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로서의 사회주의 법무 생활의 특징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고 있다.

법제 사업과 법무 생활의 강화는 1982년의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 할 데 대하여”의 문헌을 1992년 수정 헌법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 한다 (제18조3항)”라는 규정으로 헌법화 했다.


이 법무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규범과 규정을 끊임없이 완성하며, 혁명적 준법 기풍의 확립과 법무 생활에 대한 지도 체제의 수립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한 기구로서 사회주의 법무 생활 지도위원회 (비 상설)를 조직하여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법무 생활을 조직 지도하고 있다.

법이 시대의 반영이라는 것은 체제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평양 정권도 사회주의 체제라는 큰 틀은 견지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법령의 수정, 보충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4. 법체계

사회주의 법제는 성격상 유사한 법을 묶어 체계화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평양 정권의 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기존 법령을 목적과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 헌법은 전문, 정치(통치체제, 주권기관의 구성, 대외정책 등),경제, 문화, 국방, 인민의       기본권리와 임무, 국가기관의 권한과 역할, 국가의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주권기관 구      성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변호사법, 국적법 등이 관련 법제이다.

나. 형사 관련 법제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다. 민사 상사 관련 법제 : 민사 관련 법제로는 민법, 가족법, 민사소송법이 있고, 상사 관      련 법제로는 상사중재법, 사회주의 상업법, 보험법 등이 있다.

라. 행정 관련 법제는 도시경영법, 토지 임대법, 사회주의 재산관리법, 교육법 등이 있다.

마. 경제 관련 법제는 인민경제계획법, 공증법, 재정법, 가격법, 무역법, 가공무역법, 농업법,      갑문법 등이다.

바.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는 발명법과 저작권법 등이다.

사.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에는 1992년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합작법, 나진 선본      경제무역 지대법, 외극인세금법, 자유경제 무역지대법, 외국인 투자은행법. 지하자          원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 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외화관리법, 신의주특별행정구      역 기본법, 금강산 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이 있다.

5. 사회의 변화와 법제 

평양 정권의 변화를 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법제 차원에서 보는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의 변화는 눈에 띈다.

1999년 형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범죄의 유형들이 2004년 형법에서는 대거 규정된 현상이 그것을 말 한다.  법 조항 개수에서 1999년 형법은 161개 조항에 불과했으나, 2004년 형법은 303개 조항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2004년 형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탈세죄”를 신설하여 대외경제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개인의 상적 행위죄”도 신설된 조항인데, 그 구성 요건이 비 법적 대량 이익 획득에만 처벌하도록 제한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소량의 개인의 상적 행위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개인의 상행위를 일정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 형법상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의 조항이 41개에서 104개로 증가한 것은 사회주의경제 체제의 이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6. 경제의 변화와 법제

이른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1994년~1998년)를 거쳐 오면서, 경제적 변화를 일컫는 개혁 개방에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보듯이 개선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법제 정비 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8년 헌법 수정 이후 대부분의 법률에 대해 수정과 보충이 이루어진 것은 헌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그 하위 법률들이 헌법 정신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수정, 보충된 대외경제 관련 법제는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법, 외화관리법과 4대 경제특구 관련 법제 등을 들 수 있다.

4대 특구는 경제특구인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개성공업지구와 관광 중심의 금강산관광지구, 행정 중심의 신의주특별행정구이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이 두 차례 수정되면서 명칭도 현재 나선경제무역지대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법은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에 이어 세 번째로 평양 정권이 제정한 남북관련 법제이며, 모두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2005년 7월 채택되었다.

경제협력의 범주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등이다.

그리고 대외경제 관련 법제의 기본법은 대외경제계약법으로 1995년 2월 채택되었으며, 대외 경제 분쟁 해결을 위해 대외경제중재법 (1999.7)을 제정,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7. 전망

1980년대부터 시작된 평양 정권의 법제 정비는 향후 정책 전개의 방향과 함께, 헌법과 관련 법률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는 국가기구의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후속 법제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내적 실리 추구와 경제 개혁의 대외적 의지 표명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주민 통제는 강화하되,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과 불만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예상된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에 따라 일어난 사회적 변화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시장화 현상과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정권의 지도부에 대한 위협의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관계 측면에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상응하는 실리적 현실 노선 추진과 함께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의 기대치에 관한 긍정적 인식 작용도 감지된다.

2007년 초에 설립한 “평양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외국투자자들과 한국 및 해외 동포들에게 전문적인 투자 상담과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의지가 이를 반증한다.

사회의 변화를 외면하는 법은 살아있는 법이라고 볼 수 없기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법제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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