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2일 일요일

統一論議 (45) 북한 지역의 인터넷



< 인터넷 수준 >

평양 정권은 19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을 도입했으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연구 및 개발 등 제한된 범위에서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광케이블을 개설하면서 현재 평양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시와 군 지역에 광케이블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대외적으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지의 연구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내부 전산망으로 주요 기관과 연구 기관을 연결해 놓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무역 정보 등 보다 폭넓은 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평양 정권은 외부와의 인터넷 접속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02년 11월부터 지역별로 운영해 오던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국적인 연결망으로 구축한 “광명”프로그램이라는 내부 인트라넷 (Intranet)을 통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 내에서만 서로 연결되는 이 인트라넷을 이용해 그들끼리의 사이버 공간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kp"라는 평양 정권의 국가 도메인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사용되고 있으나 위임 기관의 미정과 ICANN (Internet Corporation of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결이 되지 않을 뿐이다.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수는 대략 200만 명 정도이며, 최근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 인트라넷 웹 페이지의 수도 증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평양 정권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구축한 인트라넷 “광명 망”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과학기술 자료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각 기관과 기업소와 개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e-메일도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기관들과 대규모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인트라넷 사이트도 개설하고 경제 부문의 e-비즈니스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광명”에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방송, 신문 발행 기관 사이트도 링크되어 있으며, 잡지 등 전자 출판물도 상당수 등록되어 있다.

광명 망에 가입하려면 집에 광케이블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은 한국이 전화선에 모뎀을 연결해 쓰던 시절 정도의 기술 수준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광명 망 가입비가 비싸 일반 주민들이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광명과 광명 망이 기술적으로는 여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한국에서처럼 개인용으로 웹 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 상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검색이나, 블로그, 게시판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e-메일의 경우, 광명 망 가입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당국이 일률적으로 메일 계정을 할당해 주며, 개인용으로 e-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외부 세계와의 e-메일도 중국에 개설한 실리은행 (www.silibank.com)이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주요 기관 및 기업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에 개설된 웹 사이트로는 일본에 조선중앙통신사 범태평양 조선민족경제 개발촉진협회를 비롯한 금강산국제그룹, 조선신보, 현해탄 소식, 은별 컴퓨터 기술연구소 등의 웹 사이트를 개설했고, 중국에는 조선인포뱅크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

< 하드웨어 >

평양 정권의 하드웨어 산업은 상당히 낙후된 상태이다.  초기에는 소련의 기술을 흡수하여 1960년대 말에 이미 제1세대 디지털 컴퓨터 “전진5500”을 제작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제2세대 컴퓨터인 “용남산 1호”를 개발했다.

이후 1982년 8비트 개인용 컴퓨터 시제품인 “봉화 4-1”과 16비트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했으며, 1990년대 이후 32비트 급의 조립 생산에 주력해 왔으나, 2003년부터는 중‧북 합영 회사인 “아침판다 컴퓨터 합영 회사”를 만들어 주로 중국‧ 타이완 산 부품에 의존한 586급 컴퓨터를 조립 생산하고 있다. 

이 컴퓨터는 가격이 1,200달러~2,000달러 수준으로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기보다는 기관이나 기업소 등 단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컴퓨터의 증산 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수입에 힘입어 최근 북한 지역의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평양 등 대도시에는 컴퓨터가 대체로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농촌 지역에는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는 등 도농 간 격차도 보이고 있다.

< 소프트웨어 >

반도체 분야에서는 16메가 급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였으나, 자본 부족과 기술 문제 등으로 부진한 상태이나, 1990년대 중반의 경제 위기 이후 풍부한 인적 자원의 활용으로 기술 대비 자본 투입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산업의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음성인식, 지문인식, 암호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 정권이 최근 과학기술산업의 육성을 적극 강조하는 가운데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에 주력하는 데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정보기술 산업이 단기간 내에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단번도약”도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보기술 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도입하지 않아도 북한 내 자체 인력의 활용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첨단산업으로 규정되는 정보기술 산업이 21세기의 김 정일 시대의 비전으로 제시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强盛大國)” 건설 목표에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교류에서는 IT산업 분야 가운데 소프트웨어 협력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통일IT포럼 등의 도서 기증과 한양대의 IT 관련 교육의 추진을 비롯하여, 삼성전자의 베이징 (北京)조선컴퓨터센터(KCC)와의 공동연구소 설립과 하나프로그램센터가 중국 단둥 (丹東)에 설립한 공동개발 및 인력 양성 연구소 등을 들 수 있다.

< 소프트웨어 분야의 과제 >

그러나 평양 정권이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많다.

첫째, 체계적인 인력 양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북한 지역의 기초과학 및 전문 분야의 산학협력과 전문가 집단과의 공조는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1980년대부터의 각 대학의 학과 증설, 양성소 신설 등 외형적인 양산 체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보급률의 저조와 교육체계 및 내용 부실 등으로 기술 인력의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술의 부족이다.  1990년대부터 김 정일의 지속적인 관심 표명으로 전문서적 보급과 국제소프트웨어 박람회 참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 등 기술 향상에 주력하여 일부 프로그램은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하였으나,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발 수준은 한국보다 3~5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

한국의 프로그램 개발이 1년에 2~3회의 버전 업 (Version-up, 소프트웨어 기능의 추가, 성능 향상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점차 개정해 가는 것이며, 개정할 때마다 개정 1, 개정 2 식으로 번호를 늘려 간다))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마케팅, 생산성 그리고 지적재산 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아직 해외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해외시장의 동향과도 거리가 있으며, 마케팅 경험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개념의 부족은 국제 사회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교류에서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가 빈약하다.  평양 정권은 부시 행정부하에서 2008년, 테
러 지원국 지위는 해제되었으나, 아직도 “위험국가”로 규정되어있어 바세르나협약 (The Wassenaar Arrangement, WA)과 미국수출통제법, 유도탄기술수출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원자력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등 다자 간 국제협약 체제에 의해 군사적 전용 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반출 제한을 받고 있어 컴퓨터를 비롯한 개발 장비를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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