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2일 일요일

統一論議 (44) 평화협정과 그 정치적 의미

統一論議 (44) 평화협정과 그 정치적 의미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상호간의 군사적 대결 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현행 6‧25전쟁 정전협정 (1953.7.27)은 교전 쌍방의 군사령관이 합의한 전투행위의 종식을 선언한 협정이지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조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에는 전투행위의 종료로 소극적인 평화만 있을 뿐,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 상태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 현안의 제기  >

평화협정에 대한 움직임은 1962년 10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김일성의 남북 평화협정 제의를 시작으로, 1974년의 변화된 대미 평화협정의 요구와 그 후 1984년, 수정 제안된 미‧북 평화협정과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적인 냉전 상황과 미‧북 간의 협상 채널의 부재 등으로 이런 움직임은 선언적 의미 이상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이 평화협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다시 부상 (浮上)하게 되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불가침 조항을 합의서에 담았으며, 1992년 9월, 남북 불가침분야 부속 합의서도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정권은 1991년, 군사 정전위원회 불참 선언과 199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 요구 등 대미 평화협정의 주장을 고집했다.

1994년 4월, 평양 정권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의 협상을 미국에 요구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6년, 제주 (濟州)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과 남북 그리고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의했다.

4자 회담은 1998년 10월,  “긴장완화 분과위”와 “평화체제 구축 분과위” 구성에 합의하였을 뿐, 1999년8월까지 여섯 차례의 본회담이 진행되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이 4자 회담은 평양 정권이 미국만을 상대 하겠다는 근본적인 태도와 주한미군 철수 및 미‧북 평화협정 체결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실패했다.
              
평양 정권의 미‧북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은 남북이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그 전 (前)단계로서의 새로운 평화 보장 체제의 요구는 2000년, “미‧북 공동 코뮈니케”에서 평화협정 체결에 4자 회담이 유용하다는 데 합의하는 등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듯 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무산되었다.

현재 평화협정 현안은 평양 정권의 미‧북 불가침 조약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며, 불가침 조약을 평화협정의 전 (前)단계로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평화협정 문제는 6자 회담에서의 평양 정권의 핵 문제와 미‧북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

평양 정권의 주요 정전협정의 위반과 무력화 시도는 1991년 3월27일,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불참 언급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4월10일, 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1992년 5월29일, 제460차 군사정전위원회 (군정위)본회의에 불응하였다. 

이 6‧25전쟁 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 (중감위)은 휴전이 성립된 뒤 정전협정 준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단이다. 

중감위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의 성립과 함께 정전협정에 의거, 유엔 측이 추천한 스웨덴, 스위스와 공산측이 추천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 중립국 고급장교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중감위내에 인도 (印度)가 추가된 5개국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어, 그해 9월에 파견된 인도 감시군 5,500명이 1954년 2월까지 휴전선 감시와 함께 포로 송환 업무를 수행했다.

평양 정권은 1993년 4월3일, 중감위 체코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킨데 이어, 1994년 4월28일에는 군정위 북 대표단도 판문점을 철수했다.  

그리고 5월24일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대신에 법적 근거도 없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개성에 설치했다.

중국도 군정위 대표단을 12월15일,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1995년 2월28일,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도 판문점에서 강제 철수되었다.

이후 평양 정권은 3월과 6월에 걸쳐, 미‧북 군장성급 회담 제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선전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사 해체 주장을 다시 되풀이했다.

10월18일에는 미국이 평화보장체제 협상을 거부하면 정전체제를 완전 청산 조처 하겠다는 경고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2월22일에는 미‧북 잠정협정과 미‧북 간 공동 군사기구설치를 제의하고 4월4일, 마침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DMZ)의 유지 및 관리의무의 포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수백 명의 중무장 병력까지 배치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결국 오늘날 군사정정위원회는 반쪽 기구로 전락하여 정전협정의 이행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후, 1998년 10월9일, 미국과 남북 3자의 군사공동기구 설치 요구를 들고 나왔으며, 1999년 9월2일, 서해북방한계선 (NLL)무효화와 해상 군사통제수역도 선포했다.

2000년 3월23일, 평양 정권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통항 질서를 선포한데 이어, 2001년 6월2일, 그들의 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침범하는 도발도 자행했다.

2003년 2월17일, 판문점 대표부는 미국에 대하여 “대북 제재 시 정전협정 이행 의무를 포기 한다”는 경고와 함께, 판문점 연락장교의 파견도 거부했다.

이 판문점대표부는 동년 7월1일, “미국이 해상 ‧ 공중 봉쇄 시는 이것을 정전협정의 파기로 간주하여 보복할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평양 정권의 일련의 정전감시기구의 무력화 조치는 현행 정전협정은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그들의 상투적인 선전을 합리화하고, 이를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 쟁점과 해법 모색 >

평화협정은 불안정한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상태로 만든다는 정치적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현행 정전협정이 무력화된 현실성은 더욱 평화협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그 논의 과정도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체제의 전제 조건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탄탄한 신뢰 구축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쌍방의 군 고위급 회담을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 정권은 평화협정 자체가 군사적 신뢰를 증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더하여, 평화협정은 남북 간 회담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현안이라는 주장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평양 정권의 논리는 주한미군의 철수 및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전 단계로서 불가침조약 또는 평화협정을 위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평화협정의 내용은 협정의 체결 시점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정착된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단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의 내용이다.  평화체제를 정착시킨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협정의 내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한다면 적어도 협정을 이행함으로써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위한 합의와 실천을 담보하는 부속 문건들이 평화협정의 부록으로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정 체결의 주체도 중요한 문제이다.  평양 정권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논리에 따라 그들과 미국이 주체가 되는 양자 간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되는 평화협정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당사자가 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개념은 당연한 논리이다.

더욱이, 평양 정권은 1974년,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를 바꾼 전례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협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평화협정의 한 사례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동의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973년 10월 전쟁이 끝난 후 “6개항 협정” (제1차 및 제2차 시나이 정전협정) 체결 후,  정치와 군사 면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무리 없이 평화 정착을 진행시킴으로써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 노력과 유엔평화유지군의 역할이 큰 힘이 되었다.

동남아의 1991년 캄보디아 평화협정은 21년간의 비극과 13년간의 내전을 종식시킨 평화협정으로 캄보디아 4대 정파와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동남아국가연합 6개국, 베트남 등 19개국이 유엔이 마련한 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된 유엔 및 다자 간 안전보장형 평화 정착 사례이다.

현재 평화협정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는 남북 모두에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단지 그 내용과 방향 등에서는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평화협정 문제는 앞으로 평양 정권의 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 짙다. 그 협상이 현행 6자 회담의 틀에서나 새롭게 구성되는 또 다른 협상 체제이든 협상 형태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인 남북의 직접적 참여로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체결하는 방안을 직접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며, 위 사례에서 언급했듯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 노력의 행위가 절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는 평화협정은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는 평화의 가치를 고양하며, 평화 정착의 정치적 기반으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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