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0일 금요일

統一論議 (15) 평양의 경제 관리



김 정일은 2001년 10월,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여, 최대 실리를 얻는다는 경제 관리 개선방침을 하달하여, 2002년 7월 1일 단행한 “7.1 경제 관리 개선조치”의 정치적,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7.1 경제 관리 개선조치는 평양 정권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경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며, 이 조치에 이어 시장 기능도 추가 도입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물가 25배, 임금 18배, 환율(미화) 70배 인상과 기업 경영권의 확대와 영농 인센티브 상향 조정 그리고 식량 배급제의 폐지 등이다.

이어 추가적인 조치로, 200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 지구, 개성 공업 지구의 지정으로 개방 지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선군시대 경제 건설을 새로운 경제 운영 방침으로 정하고, 국방 공업 우선, 경공업과 농업 동시 발전 정책으로 기간산업과 민생 부문의 관리 운영 및 경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 공업과 중공업에는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경공업과 농업, 상업 부문에서는 시장 지향적 개혁을 추진하며, 독립 채산제를 강화했다.

또한 혁명의 주력인 군을 경제 건설에 활용하며, 시장 요소 도입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장애물 제거에도 부심하고 있다.

경제 개혁과 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양은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민경제 계획법과 손해 보상법, 상속법, 농업 법 등 경제 법령을 신규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경제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민경제 계획법은 국가 계획 작성과정에서 융통성을 인정하고, 농업 법은 작업반 우대 폐지와 분조 중심의 영농 관리를, 그리고 상속법은 주택과 자동차, 저축 등 생활용 개인 소비재의 상속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과 수익성 위주의 기업 경영과 시장 기능 강화 등 경제적 현실 변화에 맞게 외국 투자 은행법, 회계법, 재정법, 상업법 등도 보완했다.

특히 회계법과 재정법은 기업의 평가 기준을 생산량에서 이윤 중심으로 바꾸고,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업 법은 자유로운 상거래 등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개성과 금강산 특구의 개발 관련법과 그 하위 규정도 제정하고, 북한 상품의 인지도 제고의 목적으로 원산지명법을 규정하여, 남북 경협의 안정적 추진과 국제 경제 질서 적응도 모색하고 있다.

강력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 신진 기술 관리의 등용과 세대교체를 통한 개혁 주도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 당 일부 조직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유급 당원을 20~30% 축소하여 산업 현장에 배치하기도 한다.

내각 경제 관료의 인력 구조를 전문화, 연소화 하는 한편, 은행과 기업 책임자에는 경영 마인드를 갖춘 30~40대 전문가를 발탁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도 추천과 면접 형식의 종전 방식에서, 정치, 경제 과목의 시험을 통한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무역 종사자는 외국어와 재정, 국제 상거래 과목 시험을 거쳐 채용하고 있다.

당과 군 등 비경제 부문 기관이 운영하는 일부 사업체를 축소하고, 내각에 이관하며, 무역 성 산하의 대외경제 협력추진 위원회를 내각 직속 기관으로 격상시켰다.

민경 련(남북 교역),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총 회사(금강산 관광특구) 등 대남 경협 기관들을 통합하여, 내각 산하 성 급 기구인 민족경제 협력위원회를 2004년 7월 신설하였다.

평양 정권은 이와 같이 경제 개혁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어야할 행정 개혁은 아직 미흡하다.

또한 경제 개혁 추진으로 농업과 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물자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환율 폭등 등 부작용의 발생과 빈부 격차 심화 등 자본주의적 병리 현상이 커가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