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5일 월요일

오바마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Obama's New Executive Order)


Obama’s New Executive Order
Abstract
 
President Barak Obama issued a new executive order on March 16. This is to impose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n regime for its repeated violations of U.S. law and U.N. resolutions.
 
 
The new executive order is required in order to implement the 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and U.N. Resolution 2270.
 
 
This order commendably expands and enhances U.S. ability to punish North Korean violators and third-party entities providing assistance.
 
 
This imposes sectoral sanctions on North Korean transportation, mining, energy, and financial services, though it does not match the U.N. Resolution prohibition of correspondent accounts.
 
 
It also provides explicit authority to target entities engaged in or assisting North Korean violation of human rights, exportation of workers from North Korea, cyberattacks, and censorship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was the case with all previous executive orders on North Korea, its effectiveness ultimately depends on how strongly it is actually implemented.
 
 
Unfortunately, up to now,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not fully enforced existing U.S. laws and regulations despite having an already impressive array of authorities to impose sanctions.
 
 
So far, the executive order has been underutilized.
 
 
The U.S. had all the authorities and regulations they need to go after North Korea, no new laws were needed, only political will.
 
 
Other North Korean orders issued in 2008, 2010, and 2011, 2015 were each touted as robust measures against Pyongyang.
 
 
However, the U.S. continued to sanction fewer North Korean entities that other countries committing far less egregious action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till not sanctioned a single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or two years after the U.N. determined the regime had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Although the U.S. has sanctioned by name the presidents of other nations, there is still no inclusion of Kim Jong-un or any of the entities mentioned in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This is a glaring omission. Overall, the new executive order is a strong step forward.
 
 
But, just as with China’s promises to implement the U.N. resolution, we need to reserve judgement until we see how the Obama administration implement it.
 
 
Unfortunately, both Beijing and Obama have repeatedly failed to live up to their hype.
 
 
오바마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316, 오바마 대통령은 정권의 반복되는 미국 법률과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추가제재를 위해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금지된 정권의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추가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이후의 강력한 조처이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은 2016년 정책 시행법과 유엔 결의 2270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위반자와 지원하는 제3()의 실체를 처벌하는 미국의 능력을 기특하게도 확대하고 강화하게 된다.
 
 
이 명령은 정권 제재를 뛰어 넘는 것으로, 2016년 정책 시행법과 유엔 결의 2270정권의 운송, 채광, 에너지 및 금융 서비스의 부문별 제재를 가하지만, 유엔 결의의 대리 계좌 금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행정명령은 정권의 인권 유린과 노동자 (노예 노동자)수출, 사이버 공격, 검열제도와 관련되거나 이를 지원한 실체를 대상으로 명시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문 (法文)은 인상적이고 그 힘은 험악하게 들리지만, 이전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경우처럼, 이 명령의 효과는 결국 얼마나 강력하게 실제로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를 가할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기존 미국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지난 1월의 행정명령 13687정권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도 정권의 실체에 제재를 가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제 더 이상 위법 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민감한 정보나 정보 출처 및 방법의 누설 위험 때문에 특정 실체 제재에 대한 이전의 제약 요인도 제거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침입 후 16 명의 러시아 관리의 제재를 위해 유사 기관을 동원했다. 그러나 그 행정명령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는 정권을 제재할 모든 권한과 규정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새로운 법은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만 필요할 뿐이다.
 
 
작년의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2008, 2010, 그리고 2011년의 대북제재 명령들은 모두 강력한 조처라고 선전했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계속해서 훨씬 덜 엉뚱한 행동을 범한 나라들보다 소수의 정권 실체만을 제재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새로운 제재 목록은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포함되지 않은 내용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권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목록에는 인권 유린, 사이버 및 검열제도와 관련된 단일 실체는 수록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권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엔의 결정이 나온 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 명의 정권의 인권 위반자도 제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 (벨로루시, 짐바브웨)의 대통령을 지목하여 제재하였으나, 심사 위원회 보고서에 언급된 정권의 어떤 실체나 김 정은을 아직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부작위 (不作爲)이다.
 
 
미국은 금지된 정권의 활동을 촉진하는 중국의 실체를 목표로 삼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중국 내 실체를 포함한 비 정권 실체에만 부차적 제재를 적용하면 미국이 겨냥한 재정적 수단은 완전히 효율적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새 행정명령은 강력한 진전이다.
 
 
그러나 단지 유엔 결의의 실천을 위한 중국의 약속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가시적 실천을 볼 때까지 우리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베이징과 오바마 행정부는 그들의 과대 선전을 실현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MUSIC
Pietro Mascagni-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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