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월요일

법의 진실 (The Truth about the Law)


The Truth about the Law
Abstract
Law is a binding custom or practice of a community; a rule or mode of conduct or action that is prescribed or formally recognized as binding by a supreme controlling authority or is made obligatory by a sanction (as an edict, decree, rescript, order, ordinance, statute, resolution rule, judicial decision, or usage) made, recognized, or enforced by the controlling authority.
 
A law is a universal principle that describes the fundamental nature of something, the universal properti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ings, or a description that purports to explain these principles and relationships.
 
The rule of law (also known as nomocracy) is the legal principle that law should govern a nation, as opposed to arbitrary decisions by individual government officials.
 
It primarily refers to the influence and authority of law within society, particularly as a constraint upon behavior, including behavior of government officials.
 
The phrase can be traced back to 16th century England, and it was popularized in the 19th century by British jurist A.V. Dicey.
 
The concept was familiar to ancient philosophers such as Aristotle, who wrote “Law should govern”.
 
Rule of law implies that every citizen is subject to the law, including law makers themselves.
 
In this sense, it stands in contrast to an autocracy, collective leadership, dictatorship, or oligarchy where the rules are held above the law (which is not necessary by definition but which is typical).
 
Lack of the rule of law can be found in democracies and dictatorships, and can happen because of neglect or ignorance of the law, corruption, or lack of corrective mechanisms for administrative abuse, such as an independent judiciary with a rule-of-law culture, a practical right to petition for redress of grievances, or elections.
 
 
법의 진실
 
요즘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여러 범죄를 지켜보면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을 되새겨 보게 된다.
 
1886년에 발표된 세계문학 걸작인 이 장편소설의 주제는 가난한 학생 라스콜리니코프가 병적인 사색 속에서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하는 것이다.
 
작가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혁명사상을 단죄하려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작품은 폐색적 (閉塞的)인 시대상황 속에서 인간 회복을 갈망하는 휴머니즘을 표출한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죄와 벌의 배경이던 19세기 러시아 사회보다 선의가 아닌 비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탈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초인주의 (超人主義)는 있어도 그가 뼈저리게 느낀 죄의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다.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한 것은, 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족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죄는 범하는 규범에 따라 법률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로 구별된다.
 
법률적인 죄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률을 어기는 일이며, 도덕적인 죄는 도덕의 규범에 위배되는 일이다.
 
도덕적인 죄가 동시에 법률적인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에서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크 엘리네크 (Georg Jellineck, 1851~1911)가 갈파한 도덕의 최저한도가 법률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종교적인 죄는 특정 종교가 지닌 가치체계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구별 없이 뒤범벅이 되어 혼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법을 우습게 보는 행위와 심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법률 문화는 매우 혼란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근대국가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The rule of law)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개인적인 상거래에서 법률 규정을 일탈하는 행위가 예사로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범법자들이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재수 없게 걸렸다는 저항감만을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한, 법치주의의 이념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권력이나, 권력이 요구하는 도덕률, 또는 특정 종교의 계율이 아닌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그 법률은 합리성과 공평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가운데에는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법률이 적지 않다.
 
이런 법률들은 거의가 지난날의 비정상적인 정치 과정의 산물로서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처럼 제정된 훌륭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법질서가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이런 법질서의 혼란 상태는 법률이 지닌 두 가지 기능인 사회 안정 유지와 사회 개혁 추진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글로벌 시대의 선진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규범의 체계인 법률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법률의 권위를 가늠하는 가장 직접적인 척도는 형벌이며, 이 형벌의 기원은 복수 (復讎)에 있다고 한다.
 
국가 권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근대국가의 형벌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자체도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물론 재판에도 얼마든지 오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및 그 규범체계인 법률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생적 (胎生的)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다. 따라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언제나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법의 정신은 엄격함과 동시에 관용을 지녀야 한다. 사실 인권의 개념은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권력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수사 체계의 합리화야말로 이 나라의 죄와 벌의 진실을 펼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Allw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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