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4일 월요일

신 한.미 원자력협정 (New U.S.-ROK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New U.S.-ROK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bstract
 
 
During the negotiation, debate has been centered on whether U.S. policymakers are too focused on preventing the spread of sensitive nuclear technologies to the detriment of Korea’s energy security and the interests of its growing nuclear industry.
 
 
The new text will be a reciprocal agreement that better reflects the interdependence of the Korean and U.S. nuclear industries, while providing the legal basis to address specific goals set by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owever, the agreement will not specifically permit Korea to conduct advanced nuclear processing, a point that continues to be central to the debate about the negotiations in Seoul.
 
 
The agreement is designed to facilitates trade in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under conditions that minimize the risk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The current U.S.-ROK agreement, which entered into force in 1974, expires in March 2016, having been extended for two years beyond its initial expiration date.
 
 
The main sticking point in the drawn-out negotiations has been how to reach an understanding on Korea’s desire to develop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or pyroprocessing) capabilities.
 
 
Since the Gerald Ford administration in the 1970s, nonproliferation has consistently been a key objective of U.S. nuclear policy, regardless of who has been in the White House.
 
 
The current policy and legal provisions that limit the spread of enrichment and reprocessing, for instance, were established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Ford’s successor, Jimmy Carter.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Korea’s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is not worried that Seoul would manufacture nuclear weapons if it were to enrich uranium or reprocess its spent nuclear fuel.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that allowing Korea to enrich or reprocess would make it more difficult to deter other countries.
 
 
The new agreement is expected to make no provision for Korea to enrich or reprocess, but it will not foreclose this possibility for the future.
 
 
The both sides will continue to review pyroprocessing in an ongoing ten-year fuel-cycle study, and will make a decision about the future use of this technique after reach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its technical feasibility, its prospects for industrial-scale deployment, and its proliferation implications.
 
 
At any time after the new agreement enters into force, Washington can decide whether to allow Korea to enrich and pyroprocess if economic, technic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criteria are met in the future.
 
 
The new agreement will provide a legal basis to allow the interdependent nuclear industry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continue and expand.
 
 
That partnership is critical to Korea’s nuclear energy security and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nuclear equipment markets for firms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신 한.미 원자력협정
 
 
한.미 양국은 1974년 한.미 원자력협정의 후속 협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이다.
 
 
협상에서 미국은 민감한 핵 기술의 전파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손상의 방지와 성장하는 원자력 산업의 이해관계에 집중했다.
 
 
신 협정은 한.미 상호의존과 원자력 산업을 잘 반영하였으며 한국의 특정 목표 해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고급 핵 처리 수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협상에서 논의된 중심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원자력협정의 의미
 
 
이 쌍무적 원자력협정은 핵물질과 장비를 핵무기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건하에서 다루기 위한 것이다.
 
 
협정은 미국이나 상대방의 수출이나 다른 협력적인 활동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업적 핵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과 통제의 법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다.
 
 
모든 협정은 미국 출처 핵 물질이나 비미국 출처 물질을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미국 출처 시설에서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협상의 목적
 
 
현행 협정은 1974년 발효되었으며, 처음 만료일을 2년 연장하면서, 20163월 만료된다.
 
 
미국의 법은 이 협정이 외국 핵 협력에 대한 조건에 특정 비확산 요소가 추가된 1978 핵 확산 금지 법 규정에 맞도록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쌍무적 원자력협정은 1978 재협상 요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미.일 협정은 자동으로 이월되는 협정의 하나의 예이다. 그리고 한 쪽이나 쌍방이 원하지 않는 한 재협상할 필요는 없다.
 
 
1970년대에는 미국이 세계 원자력 에너지 분야를 지배했으며, 당시, 한국은 기반과 전문 기술도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원래 협정은 미국의 원조 대가로 한국은 단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의 일방적인 협정이었다.
 
 
이번 협상은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고 쌍방의 의무의 측면에서 상호적인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은 전력 (電力)의 거의 4분의1을 원자로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 장비도 수출하며, 미국의 일부 원자로 용 중요 부품도 제공한다.
 
 
이 상황은 그 자체로,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깊게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셋째, 협상의 난점
 
 
질질 끄는 협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이 바라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 건식 재 처리방법) 능력 개발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들 능력을 에너지 안보와 사용 후 연료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 문제로 인식한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원자력협정의 주요 초점이 핵연료 사이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열망은 농축과 재처리 활동과 기술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오랜 정책과도 충돌하게 된다.
 
 
이런 기술은 무기 급 핵물질 생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은 1970년대 제럴드 포드 행정부 이후 비확산이 미국 핵 정책의 일관된 주요 목표로 되었다.
 
 
현행 정책과 농축 및 재처리의 제한과 같은 법적 규정은 포드의 후계자인 지미 카터 행정부가 만든 것이다.
 
 
2000년대, 조지 W.부시 행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을 재처리의 한 형태이며, 기술 변경으로 무기 급 플루토늄을 쉽게 생산할 수 있다고 봐 확산 위험으로 규정했다.
 
 
현행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정책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다섯째, 한국의 핵 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
 
 
미국의 정책은 쌍무적 원자력협정의 조건에 따라 몇몇 국가에만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 이들 능력을 가졌던 핵보유국과 좋은 비확산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로 핵무기를 제조하리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에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나라를 저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의 명시적 금지 여부
 
 
미국은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 UAE와 타이완의 경우처럼, 협정 본문에 이들 기술을 법적으로 포기하는 이른바 골드 표준 (Gold Standard)은 채택하지 않는다.
 
 
신 협정은 한국의 농축이나 재처리 조항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이것이 미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곱째, 미국이 일본에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한 이유 및 이란에 대한 의도
 
 
미국은 일본이 1977년부터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설에서 재처리를 해 왔으며, 항상 좋은 비확산 신용 상태이고 정권과도 접경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수년에 걸친 협상과 타협으로 일본이 확장 비확산 통제와 번거로운 투명성 조건을 수용함에 따라 고급 재처리를 허용하기로 동의하고 1987년 원자력협정에 이를 반영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현행 협상은 쌍무적 원자력협정이 아니고, 대신에, 미국은 6개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의 일원으로서 이란과 협상 중이다.
 
 
모든 6개국은 이란의 제한된 농축 능력의 유지를 허용치 않고서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이란은 1990년대부터 개발하여 2003년 이후 농축을 하고 있다.
 
 
여덟째, 한국의 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 문제
 
 
𐄁미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10년 연료주기연구에서 파이로프로세싱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미 양국은 앞으로 그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산업 규모의 전망, 그리고 확산의 의미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도달하면 이 기술의 미래사용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신 협정은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와 박 근혜 대통령의 세 가지 목표를 다룰 것이다.
 
 
세 가지 목표는 사용 후 연료 저장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는 것과 농축 우라늄의 안정적인 이용 보장,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수출 경쟁력 촉진이다.
 
 
미국은 신 협정이 발효되면, 언제라도 한국의 농축 및 파이로프로세싱이 미래의 경제적, 기술적, 안전적, 그리고 비확산 기준에 맞으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홉째, 협상 후 처리
 
 
미국은 양측이 모든 조건에 합의하면 문서에 가조인한다. 그리고 비확산 평가를 포함한 부처 간 검토를 실시 후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그 이후에, 양국 정부가 서명을 마치면 미국 의회에 회부되어 연속 90일 검토를 받는다.
 
 
의회가 반대하지 않으면, 새 협정은 발효된다. 이 절차는 모든 원자력협정에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법제처에서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회 회부 여부도 결정한다. 또한 대통령 재가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한다.
 
 
대부분의 쌍무적 원자력협정은 대략 30년 임기를 갖는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대략 20년의 임기에 자동 5년 갱신을 예상하며, 한 쪽 또는 쌍방이 재협상이나 협정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열째, 신 협정이 한국에 주는 혜택
 
 
이 후속 협정은 더 균형을 이룬 신 협정이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비확산 의무와 미국의 활동에 대한 한국의 동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규정들은 한국의 원자력의 성숙도와 미국과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 대한 상품의 공급자로서의 미래의 역할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한 기초도 제공하게 된다.
 
 
한국은 이른바 연구 개발로서의 전해 (電解) 환원으로 불리는 첫 파이로프로세싱 단계의 수행이 허용될 것이다.
 
 
신 협정은 한국이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 유럽의 제3국에 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반환할 때는 혼합 산화물 연료의 형태로 미국의 동의를 받게 된다.
 
 
미국은 해외 우라늄 농축 공장에 대한 한국의 가능한 직접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신 협정은 한.미 간 상호의존적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동반자 관계는 한국의 핵에너지 안보와 한.미 양국 기업의 글로벌 핵 장비 시장 개발에도 중요하다.
 
MUSIC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Pietro Masca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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