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ROK Nuclear Cooperation Negotiations
Abstract
A question over whether Korea should have the right to enrich and reprocess U.S.-origin nuclear fuels has led to a deadlock in talks on a new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Failure to break this impasse would threaten mutually beneficial nuclear cooperation and could disrupt a critical bilateral relationship.
The two countries have a long history of nuclear cooperation.
Under the countries' first nuclear agreement signed in the 1950s, U.S. supplied Korea with an experimental reactor.
A U.S. company subsequently built the first full-scale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and trained ROK nuclear specialists to operate it under a renewal agreement that came into force in 1974.
Korea now wants advanced consent to enrich and reprocess U.S.-origin nuclear fuel.
Korean firms have emerged as major participants in the global nuclear energy industry.
The 1974 agreement, however, bars Korean companies from enriching and reprocessing U.S,-origin fuel.
Moreover, Korea is seeking U.S. permission to reprocess nuclear fuel through an experimental method called pyroprocessing, which was originally developed at national
laboratories in the United States.
A further complication arises from Korean public sensitivity to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granted Japan advanced consent for U.S.-origin fuel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hat it is denying to Kore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began negotiations to renew the existing U.S.-ROK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in 2010.
But the negotiation process also revealed fundamental differences over granting Korea advanced consent to conduct enrichment and reprocessing.
In a bid to address Korean concerns about spent fuel management, the two sides agreed in 2011 to launch a ten-year U.S.-ROK joint study at Idaho's Argonne National Laboratory-West.
This study is examining methods such as pyroprocessing for safety managing spent nuclear fuel.
Government is expected to reach its spent-fuel storage capacity in 2024, creatin domestic demand for an alternative waste-management method to accompany-if not substitute-the politically sensitive expansion of storage facilities.
The two countries should sustain this cooperation by extending the agreement, and continuing to work on a new framework designed to harness the full potential of the relationship while undergirding their commitments to nonproliferation.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새로운 한・미 양자 간 원자력협력협정의 협상은 농축 및 미국 출처 핵 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한국의 권리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난관 극복의 실패는 양국에 서로 이로운 원자력협력을 위협하며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北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 중요한 양자 간 관계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혼란을 막으려면 미국은 현행 협정을 연장하고 후속 합의조건을 만들 것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한국이 제안한 정체상태의 해법의 타당성과 핵 확산 위험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조치는 한국이 추구하는 주요목적인 일본과 같은 첨단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원자력협력기준을 갖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한・미간의 원자력협력은 1950년대 최초의 원자력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의 실험 원자로 지원과 뒤이은 본격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조 및 한국의 핵 전문가 양성부터 시작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 서명 되였다.
1958년 및 1965년의 개정을 거쳐 1972년 11월 24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 1973년 3월 19일 발효됐다.
그리고 1974년 5월 15일 개정 후 1974년 6월 16일 발효됐다. 효력기간은 41년간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 정부 간에 맺은 핵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영어 명칭은,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이다.
이 협정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 내에는 일본에는 사전 동의를 허용하면서 한국엔 불허하는 데 대한 국민의 자극적 감수성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0년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갱신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에서는 새로 합의할 대부분의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한국에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는 사전 동의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의 관심사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관해 양측은 2011년 아이다의 아르곤 (Idaho's Argonne)국립연구소-웨스트에서 10년간의 한・미 공동연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연구는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이라는 건식재처리방법과 같은 방법을 시험한다.
한국은 2024년에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방법인 정치적으로 민감한 저장시설의 확장을 하지 못하면 대안폐기물 관리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이 핵 확산에 저촉되지 않고 상업적 가능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사전 동의를 부여할 것 같지 않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하나의 대안은 핵폐기물을 건식 캐스크 (통)에 저장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최대 50년만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연료 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 능력이 北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남북은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1992년 2월 19일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
北은 이 비핵화 공약을 포기하였으며, 핵확산금지조약 (NPT)체제 밖에서 무기 급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핵 장비와 노하우 수출과 함께 제3세계의 핵 안전과 비확산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운영 능력은 100%이다. 기술이 없어 못 만드는 부품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핵연료 생산 기술은 0%이고 재처리 능력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자력산업에서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 후 연료의 처리 능력이 핵심이다.
한국의 국내 발전량의 원자력 비중은 2014년 현재 36.6%이고, 2020년엔 44%로 증가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 원자력 시장을 러시아가 거의 석권하고 있는 이유도 위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핵연료를 생산하는 주요국의 하나이고 이에 더하여 외국에 지은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부 자국으로 되가져다 처리하는 Take-back option을 추진 중이다.
2013년 4월, 한・미 양국은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을 결정하였지만, 협상교착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연장의 대안으로서의 협력 중단이나 새로운 협상의 강요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한・미 양국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미국의 회사 웨스팅하우스와 제휴하여 한국전력 (KEPCO)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AE)과 4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한・미 양국의 원자력 산업의 통합성향으로 한국과 UAE거래는 미국에 20억 달러와 5,000개 일자리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협정을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공동연구가 종료되는 2021년까지 현행 협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사전 동의를 결정하는데 적용할 미국 출처 핵연료에 관해서는 사용 후 연료 방법의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8년에 개정하게 될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협상은 첨단원자력산업 국가들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연료농축 서비스 제공 업체인 유렌코 그룹 (Urenco Group)의 투자지분을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수요의 상당부분을 생산할 수 있게 했으며, 고도의 상업산업의 성공으로 한국과 미국의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양국은 협정의 연장과 협력을 통해 완전한 서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구성해 나가면서 핵 확산 금지 공약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다.
MUSIC
Beethoven's Violin Romance
Violin, Ann Fontanella
http://www.youtube.com/watch?v=532QWBqMl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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