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ching National Audit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s audit of ministers and state agencies began its 20 day run.
As usual, there is skepticism about its efficacy because it is inspecting as many as 630 institutions, in less than three weeks.
Some lawmakers and critics are calling for major surgery on the audit system. They are demanding that it should be altered in a way that the Assembly can conduct an audit whenever necessary, instead of carrying them out during the plenary session of the Assembly.
During the audit period, the Assembly becomes crowded with those whom lawmakers call in to give testimony.
However, Assembly members ask each of them just a few questions. Sometimes, it takes just a minute for witnesses to provide answers, although they have to wait in the session room for hours.
The annual 20-day inspection should serve as an occasion on which the legislature checks the administration. But in reality, all it does is to provide a battleground on which the opposition takes the offensive and the administration and its party defend their turf.
At the venues of inspection, the opposition tries to dredge up the administration's policy failures for public view. For this
purpose, it brings ministers and other officials to the witness stand for testimony. When the administration is cornered, the ruling party comes to its rescue.
Experts say that, it is impossible to fully inspect how the administration processed its work for a year in just 20 days.
It is too heavy a burden for both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lawmakers.
They also said that the only way to prevent the problems being repeated is to spread out the audit so that they can be conducted whenever necessary.
Since the parliamentary audit was revived in 1988, controversy over the efficacy of the audit has been in question.
For lawmakers, the audit was a good opportunity to make their names heard by attacking the rival party or making public scandalous issues in state affairs.
Twenty-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resumed after an eight-year hiatus. It is past time to remedy its wrong doings. Critics are already calling for an inspection of the inspection.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 간의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이 제도는 광복 및 건국 후 미국식 대통령중심제 정부 수립 및 헌법제정을 본 따서 생긴 것이 오늘날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그리고 감사원의 세 가지 제도이다.
원래 미국식 제도는 임시의회 수사센터 설립방식의 “국정조사”와 상설 의회 수사센터 설립방식의 “의회수사국(감사원)” 두 가지 뿐이다.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감사원을 국회에 두지 않고 대통령 밑에 두면서 국회의 미국 의회가 갖는 수사와 감사 기능의 동시 보유의 요구로 대통령감사가 된 “감사원”과 의회감사인 “국정감사”로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원래 삼권분립 정치체제는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 상시국정감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대통령이 감사원을 가져가면서, 세계 유일의 기형적인 국정감사가 탄생한 셈이다.
국회의 이 국정감사권은 국정조사권과 함께 국회가 행정부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간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정쟁(政爭)과 부실은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한 결 같이 폭로와 정쟁을 마감하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다짐 하곤 했다.
하지만, 국회의 성격 자체의 대정부 비판과 견제 기능 때문에 숙성되지 않은 대안 제시는 오히려 국정감사를 맥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자신의 최고의 홍보 수단으로 여기면서 언론의 국정감사 보도방식에 종속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16대 국회의 한 의원 보좌관은 정책안을 발간할 정도로 정책국감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정부도 별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언론도 국정감사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보다 흥미 본위의 뉴스 가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의원들은 중요 사안엔 전혀 문제 제기도 않다가 언론이 이를 이슈화하면 일제히 피감기관을 질타하는 일이 잦아 “뒷북 감사”라는 말도 나왔다.
국감 자료 문제만 하더라도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지만 지난 국회 때 제출된 자료는 연 평균 4만 건으로 9천 300만 쪽을 초과했고 인쇄비용만 43억 원 이상을 지불했다.
거의 같은 현상이지만, 양쪽 모두 불만이다. 자료 제출 행태는 무성의하고, 동문서답, 감추기와 버티기 때문에 국감 준비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고 말한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더기로 증인 불출석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국감질의서를 미리 받아가기 위해 질의서를 줄 때까지 새벽 4시도 좋다는 식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것이다.
정당의 국감 대책회의는 사실상 홍보를 위한 전략회의와 같다. 고참 의원들은 신참 의원들에게 “보도 자료는 수십 쪽 만들어 봤자 헛수고다. 몇 쪽으로 승부가 난다. 출입기자들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해당 분야 전문기자들을 활용하라. 사진기자나 카메라 기자들을 잡기 위해선 미리 협조하라.” 따위를 가르친다.
기자들에게 분량이 많은 장문의 보도 자료를 보내지 말라는 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불문율이나 다름없다. 기자의 능력도 문제지만 기자들이 그것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튀어 보자는 눈물겨운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기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국감자료 표지를 노랑 분홍 초록 등 형광색으로 꾸미기도 하고, 자기 사진을 표지에 큼직하게 싣기도 한다.
또한 국감장에 소품을 동원하는 사례도 늘었다. 강원도 도암 댐의 오염된 물을 가져와 동료 의원들 자리에 한 잔씩 따라 놓았는데 뒤늦게 들어온 모 의원은 그 썩은 물을 녹차인 줄 알고 마신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무언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의원들의 강박감은 “보좌관 학살”이라는 말까지 낳게 했다.
국감 기간 중 보좌관 교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모 의원은 “의원의 국감 활동이 언론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으면 해고를 감수한다.”라는 각서를 보좌진 전원으로부터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현상은 의원이나 언론 탓만 할 일은 아니다.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업적이나 실적이 별로 없는 정치인이라도 매스컴을 타서 이름이 뜨면 금방 여론조사에서 유명 정치인 리스트에 오르는 세태다. 미디어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16개 상임위에 배당되는 피감기관의 수에 따라 의원 1명이 질문과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간조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번 19대 2기 국회가 감사할 대상은총 630개 기관이고, 증인으로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193명을 확정했다. 피검기관은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20일간 밀린 숙제를 하듯이 벼락치기 국정감사를 하는 자체가 큰 문제라는 감사의 원초적 문제 제기는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의 세대를 이은 큰 숙제 그 자체다.
연중 때때로 해당 상임위별로, 또는 상임위 소위별로 필요한 수시 국정감사 방식 도입도 고려할만한 사안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오랜 헌정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숙성된 의회 활동을 타산지석으로 본받을 필요가 있다.
1921년, 미국 의회는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했다. 핵심 업무는 회계감사(Audit), 평가(Evaluation), 수사(Investigation)였다. 바로 “상설 의회 수사기관”을 설치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기관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곳 가운데, 국방부, CIA, FBI, 미국 국세청 등을 제치고, 미국 의회, 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는 강력한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오늘날 미국 의회의 강력한 힘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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