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South Cooperation of Municipalities
Abstrac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at stopped as a result of the 5.24 measure still remain without any change.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 where the talk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stopped, what could maintain is a civil exchange at local government.
In this contex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Gyeongsang-namdo that has been continuously maintaining its channel with the North Korea in spite of deadlock situ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 is well worth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and civi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organizations experienced various lessons during the past perio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plan and prepare for the future projects in various aspects best suited to the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rojects with mid and long-term vision as in the case of Gyeongsang-namdo, but other organizations lack proper consideration.
In the midst of current deadlock in inter-Korean relations, it can not be limited effective implementing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ift multilateral paradigm for the future projects of municipalities and civil organization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a limit autonomy for local government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find feasible areas for implementation in the midst of current situation.
지방자치체의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의 경색과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은 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국 간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상호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체와 민간의 교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과는 다르게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민관 합동의 성격을 띠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측면도 있어 중요하다.
대표적인 지역인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경상남도의 사업은 각각 성격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도의 지자체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지자체들의 기존 남북협력 사업은 거의 단절된 상태이고, 경상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만이 北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04년 교류협력을 추진해 온 이후 오늘날까지 남북교류협력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에도 방북을 이어왔으며, 재미 NGO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지자체 중에는 유일하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 교류협력 사업은 2005년 1월 北의 민족화해협력회와 경상남도가 농업교류협력을 체결하고, 동년 4월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상남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하였지만, 다양하고 활발하게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대구·경북, 울산 지역의 자치단체가 주로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비해 경상남도는 지역의 풀뿌리 순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북교류협력 지역은 주로 평양시 강남군, 삼석구역, 순안구역 등이다.
주요사업은 경남통일딸기, 콩우유 공장 지원, 통일 쌀 및 남북 공동 벼농사, 시설온실 채소, 농기계 지원, 과수 단지 조성, 소학교 건립 등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통일딸기와 남북공동벼농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 10억 원 대의 사업규모를 지속해 왔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4억 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였고, 36억 원을 집행했다. 2013년에는 14건의 사업에 22억 1천4백만 원을 책정하여 평양시와 신의주 등에 사업을 전개 하였다.
경상남도는 몇 개의 지원 단체 중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 단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및 추진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대체로 (사)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통협)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그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北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협력이다.
사업은 北의 식량난 해소, 협동농장 주민의 소득 증대 등에 초점을 두고, 농업협력의 내용도 기후·토양 등 현지 조건에 부합하고 전력, 기술수준 등을 고려, 기자재·비료·농약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둘째, 눈높이에 맞는 농업기술의 전수 (傳授)이다.
농사 경험이 많은 민간인들이 농업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北 현지의 농민들의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다.
무조건적인 기계화를 지양하고 北의 수준에 맞는 재래식 기계지원 방식과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비닐을 선택하여 장기간 방북이 여의치 않을 때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상호 호혜 및 윈-윈 (Win-win)원칙의 적용이다.
지원 사업은 “퍼주기 식”이나 일회성, 전시형 사업이 아니라 지원 주체인 경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딸기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업은 모주 1만 여주를 평양에 보내어 5개월간 北농민들이 모종으로 육성하여 다시 남으로 가져와 파종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략 1만주의 모주를 보낼 경우 15만주 이상의 모종이 생산되고 있다.
넷째, 농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경통협은 대부분이 경남지역 농민들로 구성되었으며,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대다수가 농업기술 전문가들이다.
다섯째,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
경상남도의 기금을 도 내 소재 농민으로 구성된 대북지원단체가 협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농작물의 생장점의 점진적인 상승과 고온화에 따른 세균번식의 증가로 육묘 사업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런데 북한지역은 아직 저온이라는 점에서 육묘 등의 사업에는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의 육묘사업은 北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교류협력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정책과 과제의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사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
도는 2010년부터 2~3개의 타 단체들의 참여로 2011년엔 의료, 밀가루지원, 산림복구에 4억여 원을 투입하는 등 그 성격이 집중에서 분산으로 방향 전환이 되고 있다.
10억여 원의 소규모 예산이라는 한계로, 장기적 사업의 심화 발전은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
둘째,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기간 이어지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민의 관심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예컨대 통일딸기 촌 교육프로그램 지원방안도 고려할만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 내의 협찬을 이루어나가는 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는 남북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제도적 재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자치단체 대북교류는 민간 협력기구와 공조하는 형태이지만, 독자적으로 대북 교류를 진행할 수 있어야하며, 10억 원 규모로 한정되어 있는 기금의 확장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충실한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경남개발연구원 또는 역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단 경상남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성 사업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상황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MUSIC
J.S. Bach-Air on the G String, Aria
Misha Qu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