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1일 토요일

남북경협 업그레이드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Upgrad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Upgrade
Abstract:

The need of norm to integrate current economic cooperation system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regime have been raised as a whole due to the dispersion by sector, and business in the area.
 

For most of North Korea's history,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regarded as a necessary evil. Both the North Korean regime's ideology and the planned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re antithetical to the no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income and welfare, and, as one might expect.
 

North Korea'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have been unusually brittle. In addition, the North-South trade that was mostly in the form of to aid the North and, in general accounts for non-commercial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activation of a more active economic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with the blueprint that is based on the integr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required the use of FTA to compose an environment for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that can contribute to induce change in the North, and economic integr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is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inland China) and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that aims to reduce tariffs and commercial barriers between the two sides.
 

The pact, signed on June 29, 2010, in Chongqing, was seen as the most significant agreement since the two sides split after the Chinese Civil War in 1949.
 

It will boost the current US$ 110 billion bilateral trade between both sides.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es its influence on neighboring economic powers to prevent them from signing free-trade agreements (FTAs) with Taiwan.
 

Instea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uomintang, Taipei was motivated to sign the ECPA with mainland China partly in hope that once it has this agreement the PRC will stop pressuring other countries to avoid such agreement with Taiwan.
 

The ECFA has been compared with th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mainland China signed with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and Macau.
 

The deal is thought to be structured to benefit Taiwan far more than mainland China.
 

남북경협 업그레이드
 
 

현재 한국과 北정권 간의 경제관련 제도는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제도 전체를 통합하는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남북 간의 교역은 대부분 대북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비상업적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상업적 거래라 하더라도 1차 상품의 반입과 위탁 가공용 섬유류 제품의 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북한지역 내 시장의 확산을 통한 통일의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경협의 통합된 청사진에 기초한 北의 변화 유도 및 경제통합에 기여할 통일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의 FTA의 활용이 필요하다.
 

WTO의 지역무역협정 인정 조항은 서로 다른 관세구역 (Customs Territory)사이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北정권은 각각 자율적인 관세 및 무역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인 관세구역에 속한다.
 

또한 北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도 北과의 FTA 체결도 가능하다.
 

남과 북은 비록 유엔에 독립 의석으로 가입하고는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양자 간의 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간 협정 (Agreement)이 아닌 약정 (Arrangement)의 형태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법률이나 남북 교류법에 따라 현재 남북 간 교역은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어 수출, 수입이 아닌 “반입, 반출”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北과 관세의 철폐가 핵심인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남북 간의 교역에서 무관세 적용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간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관세의 적용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론 北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WTO에 제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북 간의 교역의 무관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국제법질서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이 바로 한국과 北정권 간의 FTA 체결이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One China)”의 원칙에 따라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과 체결한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형태의 약정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이 경제협력강화약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更緊密經貿關係)또는 경제협력 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는 서로 다른 두 체제 간의 제도적 차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자체에 깊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와 체제적 이질성 때문에 그러한 반감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경제협력강화약정 (CEPA)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WTO에서 허용하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잠정적인 수준에서 출발하여 개방의 폭과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남북의 FTA는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WTO가 원칙적으로 회원국 간의 FTA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남북의 FTA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北의 CEPA체결 의사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북 설득이 필요하다.
 

北은 남북경협을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CEPA 체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은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상태다.
 

특히 김 정은 체제에 들어 北은 경제회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유무역에 따른 체제 동요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다면 남북 간의 CEPA 체결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초 단계는 기존 합의서들의 보완과 개정 수준에서 추진하면서 CEPA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 복귀되는 것이며 이미 합의된 부속합의서의 구체화 프로세스라는 인식의 주입과 함께 이 약정이 두 체제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北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WTO가 허용하고 있는 관세철폐의 최대 유예기간 (10년~15년)의 활용도 필요하다. 
 

특히 北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의 개방에는 예외를 적용하여 北의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구소련의 붕괴와 국제적 경제제재에 따른 北의 중국경제 의존도의 심화는 앞으로 중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北의 경제가 예기치 못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도 설득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 CEPA는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기존의 다양한 합의서를 단일 약정으로 통합하여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정에는 상품교역의 무관세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제반 조치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북경제협력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제도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남북 간 투자보장 합의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청산거래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등이 그 대상이다.
 

이렇게 하여,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면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반도 통일의 기반으로 자리 매김 되는 것이다.
 
MUSIC
O sole mio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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